제가 올해 9월이면 입사한지 1년이 되고
1년이 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15일의 연차가 발생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만약 제가 올해 10월에 퇴사하면 발생된 15일치의 연차수당도 받을 수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