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가 올해 9월이면 입사한지 1년이 되고
1년이 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15일의 연차가 발생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만약 제가 올해 10월에 퇴사하면 발생된 15일치의 연차수당도 받을 수 있는건가요?
1. 네. 맞습니다. 1년이 되면 15개가 한꺼번에 발생합니다.
2. 이것을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하면 모두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15개 발생후 언제까지 근무해야 한다는 조건이 따로 붙지 않습니다.
1년이 되는 날 당일에 퇴사해도 15개 받을 수 있으며, 10월달에 퇴사해도 15개 받을 수 있습니다. 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