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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귀한삵94
귀한삵94
21.06.24

퇴사 시 연차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제가 올해 9월이면 입사한지 1년이 되고

1년이 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15일의 연차가 발생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만약 제가 올해 10월에 퇴사하면 발생된 15일치의 연차수당도 받을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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