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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초과근무 요구하면서 위반이라고 수당은 줄수없다하면서 두세시간 일좀해달라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병가와 관련하여서는 귀사의 취업규칙에서 정해진 바에 따르면 되는 것이지만, 기본적으로 업무 중 재해를 입은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에 의한 산업재해라고 할 것이며, 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셔서 승인을 받으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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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한달 전 통보 하는 경우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 질의와 같이 귀 근로자께서 8월 5일 퇴사 의사를 밝혔는데 회사에서 그 전에 사직을 권유하였고 이를 귀 근로자께서 받아들인다면 그 날짜로 권고사직처리될 것인 반면,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음에도 해당 일자에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다면 이는 해고일 것인 바, 그 해고에 있어 정당성을 다투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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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인력근무자가 퇴직시 연차수당 지급 주체는 누구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파견법 제34조(「근로기준법」의 적용에 관한 특례) ① 파견 중인 근로자의 파견근로에 관하여는 파견사업주 및 사용사업주를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사용자로 보아 같은 법을 적용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15조부터 제36조까지, 제39조, 제41조부터 제43조까지, 제43조의2, 제43조의3, 제44조, 제44조의2, 제44조의3, 제45조부터 제48조까지, 제56조, 제60조, 제64조,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및 제78조부터 제9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파견사업주를 사용자로 보고, 같은 법 제50조부터 제55조까지, 제58조, 제59조, 제62조, 제63조, 제69조부터 제74조까지, 제74조의2 및 제75조를 적용할 때에는 사용사업주를 사용자로 본다.위 법에서 규정하고 있듯이 연차수당 관련하여서는 파견사업주에게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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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에 대해서 궁금해서 글을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0. 2. 3. 입사한 귀 근로자의 2021. 2. 3. 연차휴가는 총 26개입니다. 이때, 근로기준법 제60조 제7항에 따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퇴사시 회사에서 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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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에 정년이 만60세로 되어 있는데 60세 도달하는 날인가요 아니면 만 61세가 되기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 질의만으로는 명확히 판단할 수 없으나, 이는 회사 사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예컨대, 정년기준일에 대해 ‘정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로 한다’고 정하여져 있다면 12월 31일이 정년으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일이 될 것이고, ‘정년에 도달한 월의 말일’로 정하여져 있다면 해당 일자가 정년으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일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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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8일 입사 다음달 고용승계로 소속회사가 바뀌는데 근속인정해서 9월정도 육휴신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알 수 없으나, 만약 영업양도로 인한 고용승계의 경우 당연승계가 원칙이므로 양도기업에서의 근로기간 역시 모두 포함하여 계산하여야 할 것입니다.한편, 육아휴직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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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선출시기를 어떻게 정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원 선출 시기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바, 귀 노조의 자체 규약으로 정하여 운영하시면 되고, 심지어 총회 결의로 대의원회 의결사항으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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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이 1명만 남을 경우 해당 조합은 유지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조는 그 요건으로 단체성이 요구되므로 복수인이 결합하여 규약을 갖고 그 운영을 위한 조직을 갖추어야 하는 바, 귀 질의와 같이 노조 설립 이후 조합원이 1명밖에 남지 않는 경우에는 그 조합원이 증가될 가능성이 없는 한 노조로서의 단체성을 상실하여 청산목적과 관련되지 않는 한 당사자 능력이 없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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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간부 체육대회 중 다친 경우 업무상 재해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 질의만으로는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우나, 만약 간부 체육대회가 근무시간 종료 후에 이루어져 회사의 지배·관리를 받지 않는 상태라고 볼 수 있다면 그 시간은 업무 중이라고 볼 수 없어 그때의 부상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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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팀 과장을 이익대표자라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전산팀의 과장이 이익대표자인지 여부를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우나, 단순히 전산프로그램의 공유 결과 기밀사항에 접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팀의 과장을 이익대표자 혹은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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