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지인이 회사 인사팀에서 근무 중인데, 해당 회사 노조에서 교섭 전에 결속력 강화를 위해 간부 체육대회를 진행하다가 전임자 한 명이 골절상을 입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이것도 업무상 재해로 봐서 산재처리가 가능한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