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간부 체육대회 중 다친 경우 업무상 재해인가요?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지인이 회사 인사팀에서 근무 중인데, 해당 회사 노조에서 교섭 전에 결속력 강화를 위해 간부 체육대회를 진행하다가 전임자 한 명이 골절상을 입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이것도 업무상 재해로 봐서 산재처리가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 질의만으로는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우나, 만약 간부 체육대회가 근무시간 종료 후에 이루어져 회사의 지배·관리를 받지 않는 상태라고 볼 수 있다면 그 시간은 업무 중이라고 볼 수 없어 그때의 부상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이 조금더 확인이 되어야 할 것이며, 아래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재법 시행규칙 제36조 제1항 제3호에서는 "사업주에게 행사참여에 대한 사전보고를 통하여 사업주의 참가승인을 얻은 경우"에
그 행사참가중 사고로 인하여 사상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본다고 하고 있는 바, 체육대회 주관은 노동조합에서 하였더라도 노사협의회를 통하여 이미 사업주와 협의 및 승인을 하였을 뿐 아니라 그 일부 비용까지도 사업주가 지원한 체육대회 라면, 해당 행사 중 사고는 산재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됩니다.다만, 사업주의 지배관리를 벗어난 체육대회라면 산재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 27., 2017. 10. 24., 2019. 1. 15.>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 삭제 <2017. 10. 24.>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3.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②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개정 2020. 5. 26.>
③ 제1항제3호나목의 사고 중에서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본다. <신설 2017. 10. 24.>
④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아니한 직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출퇴근 재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 10. 24.>
⑤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0. 24.>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산재보험법 상기 규정상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근로복지공단으로 문의하시면 보다 자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조합 전임자가 노동조합이 근무시간 종료 후 개최한 체육대회에 참가하여 경기 도중 부상을 당한 것은 체육대회를
노동조합 전임자의 업무와 관련있는 것으로 볼 수 없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법 96누16179, 1997.03.28)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판례는 노동조합의 주관한 행사가 단체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사이거나 회사에서 관례적으로 승인/지원하는 행사, 행사참가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는 등의 사정은 사용자의 지배/관리 하에 이뤄진 행사로 보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사용자의 사업과는 무관한 상부 또는 연합단체 관계에 있는 노동단체와 관련된 활동이나 불법적인 노동조합활동 또는 쟁의단계에 들어간 이후의 활동 중 재해에 대해서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윤성공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판례는 조합원이 노동조합 주관 체육행사 중 부상한 사안에서 불참한 경우에도 회사 측으로부터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는 점, 그 행사비용도 노동조합이 전권을 가진 복지사업비 중에서 임의로 집행하는 점 등을 종합해 이 사건 체육행사는 노동조합의 주관 하에 노동조합원들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 그 자체의 예산으로 이뤄진 노동조합 자체의 행사로 봄이 상당하므로 업무상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사업주가 주관한 행사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인이 회사 인사팀에서 근무 중인데, 해당 회사 노조에서 교섭 전에 결속력 강화를 위해 간부 체육대회를 진행하다가 전임자 한 명이 골절상을 입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이것도 업무상 재해로 봐서 산재처리가 가능한건가요??
회사에서 주최한 체육대회라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판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사의 승낙에 의한 노조전임자가 노동조합이 단체교섭을 앞두고 조합원들의 단결력을 과시하기 위하여 개최한 결의대회에 사용된 현수막을 철거하던중 재해를 입은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사건번호 : 대법 98두 14006, 선고일자 : 1998-12-08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로 인정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원고가 노동조합업무의 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부상을 입은 것이 아니라 위에서 본대로 사회통념상 그 행사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지 아니한 노동조합 개최의 위 체육대회에 노동조합 간부의 자격으로 참가하여 축구경기를 하다가 부상을 당한 것이라면 이는 위 법 제4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고 보기는 어렵다(대판 96누16179)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체육대회가 회사의 노무관리상 필요한 경우로서 사전에 사업주의 승인을 받아 행사에 참가하거나 사업주가 그 참가를 통상적·관례적으로 인정한 행사에 해당하여 사회통념상 그 전반적인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면, 해당 체육대회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게 됩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해당 체육대회가 사업주의 관리 하에서 이루어졌다면 이는 업무상재해로 보아 산재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법원은(96누16179) 원고가 노동조합업무의 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부상을 입은 것이 아니라 위에서 본대로 사회통념상 그 행사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지 아니한 노동조합 개최의 위 체육대회에 노동조합 간부의 자격으로 참가하여 축구경기를 하다가 부상을 당한 것이라면 이는 위 법 제4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고 보기는 어렵다 고 할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참고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인이 회사 인사팀에서 근무 중인데, 해당 회사 노조에서 교섭 전에 결속력 강화를 위해 간부 체육대회를 진행하다가 전임자 한 명이 골절상을 입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이것도 업무상 재해로 봐서 산재처리가 가능한건가요??
☞ 노조간부가 회사에 결속력강화를 위해 참석한 체육대회는 업무상 연장으로 봐서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전임자의 업무가 해당 노동조합과 전혀 무관한 상부단체의 업무이거나, 불법적인 행위이거나, 또는 사용자와 대립되는 행위가 아니라면 전임자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아 ,
전임자가 사업주의 승인된 노동조합업무를 수행하다가 다친 경우 산재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건번호 : 대법 96누 16179, 선고일자 : 1997-03-28
노동조합의 전임자인 근로자가 임금협상을 앞두고 노동조합 간부들의 단결과시를 위하여 노동조합이 근무시간 종료 후에 개최한 체육대회에 참가하여 경기 도중 부상을 당한 사안에서, 사회통념상 그 행사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ㆍ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없어 그와 같은 부상은 노동조합업무의 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입은 것이 아니라고 보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세한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판례에 따르면 사업주의 지배관리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일어난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 사안에 따라 인정될 수도 있고,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산심위 94-284, 1995.05.09 (산재 인정례)
청구인은 1993.10.17 웅상지역 단위노동조합협의회에서 주관하는 웅상지역 제6회 기업체 대항 체육대회에 ○○제지공업(주) 소속 축구선수로 참가하여 다른 사업장과 축구경기중 피재되었던 것으로서 청구인이 동 행사에 참가하게된 경위를 확인한 바, 웅상단위 노동조합지역협의회에서는 매년 기업체 대항 체육대회를 주관하여 개최하여 왔던 것으로 청구인의 재해 발생 당해연도 체육행사가 6회에 걸쳐 매년 개최되었으며 동 행사는 축구경기 등 수개종목을 지역협의회 관내 사업장별 대항전으로 치루어졌던 것으로서 이에 청구인 소속 사업장은 동 행사에 매년 참가하였던 바, 소속 사업장 사업주는 행사 참가에 따른 참가 종목별 일자 중 연습경기시 및 동 행사에 참가한 당일에도 유급처리함으로써 사업장에서의 근로사실이 없었음에도 소정근로시간으로 인정, 유급처리하였으며 행사 참석에 따른 연습경기 일정 및 행사 당일까지 소요되는 경비 즉, 참가비 및 행사용품ㆍ준비용품 등의 비용으로 축구회 및 노동조합에서 부담하는 비용 이외의 경비를 제공하였던 이상의 사실로 보아 이와 같이 청구인은 지역단위노동조합협의회에서 주관하는 체육행사에 개인자격 또는 노동조합 대표선수로서 참가한 것이 아니라 사업주가 제반 여건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사업장을 대표한 근로자 자격으로 동 행사에 참가하였다는 것이기에 축구경기에 대비한 연습시간 및 행사 당일을 통상의 근로시간으로 처리하고 기타 경비를 지급한 것으로 보아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동 재해는 사업주 지배관리하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봄이 타당하다.
▶대법 2005두5246 , 2005-07-14(산재 불인정례)
이 사건 체육대회 참가는 소외 노조가 그 상급단체노조와의 원활한 관계를 유지하고, 상급단체노조 산하 단위노조의 대표자들과 정보를 공유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소외 노조의 노동조합활동의 일부로 이해될 수 있는 측면도 있기는 하나, 위 행사가 소외 노조의 개별 사업장에서의 노동조합활동에 대한 지원이나 조정 등에 관한 것도 아니고, 달리 소외 노조의 소외 회사 사업장에서의 노동조합 활동과 어떠한 관련이 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체육대회에 참가한 것이 그 업무의 성질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인 소외 회사의 노무관리업무와 직접적이고 구체적이며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