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산업재해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노조간부 체육대회 중 다친 경우 업무상 재해인가요?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지인이 회사 인사팀에서 근무 중인데, 해당 회사 노조에서 교섭 전에 결속력 강화를 위해 간부 체육대회를 진행하다가 전임자 한 명이 골절상을 입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이것도 업무상 재해로 봐서 산재처리가 가능한건가요??

    1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