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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6.10

원직복직 된 지부장의 지부장 자격의 존재 여부

안녕하세요. 회사 노조의 지부장이 부당하게 해고되어 이후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고 구제명령을 받은 경우, 해고된 이후 바로 선출된 지부장을 대신하여 다시 지부장 자격을 회복한다고 보아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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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blue-check
    손인도 노무사21.06.10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 질의와 같이 해고된 지부장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구제명령을 받은 경우, 이는 단지 원직복직 이후 당해 지부 규약에 따라 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이 다시 주어지게 되는 것일 뿐 해고 전 지부장의 자격이 당연히 회복된다고는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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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고된 지부장이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지만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이 신청이 기각결정 되었다면 그 결정 이후

    조합원 자격은 상실된다. 따라서 해고된 지부장이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용결정 이후 원직복직 되었다고 해도 원직복직

    이후 당해지부 규약에 따라 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이 다시 주어지게 되는 것이지, 해고 전 지부장의 자격이 당연히

    회복된다고 볼 수는 없다(2008.8.21, 노사관계법제과-127).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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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해고된 지부장이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용결정 이후 원직복직 되었다고 해도, 원직복직 이후 당해 지부 규약에 따라 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이 다시 주어지게 되는 것이지, 해고 전 지부장의 자격이 당연히 회복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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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윤성공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 행정해석을 알려드립니다.

    ★노사관계법제과-127

    1. 노조법 제2조4호 라목 단서 규정에 의해 해고된 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조합원으로서 자격이 유지되나, 재심판정 결과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이 기각되었다면 그때부터 조합원 자격을 상실함.

    2. 사안의 경우, 해고된 지부장이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지만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위 신청이 기각결정 되었다면, 그 결정 이후 조합원 자격은 상실됨.

    3. 따라서, 해고된 지부장이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용결정 이후 원직복직 되었다고 해도, 원직복직 이후 당해 지부 규약에 따라 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이 다시 주어지게 되는 것이지, 해고 전 지부장의 자격이 당연히 회복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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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 노조의 지부장이 부당하게 해고되어 이후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고 구제명령을 받은 경우, 해고된 이후 바로 선출된 지부장을 대신하여 다시 지부장 자격을 회복한다고 보아야 할까요?

    부당해고 구제 신청 후에는 지부장으로 복직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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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부장 자격이 당연히 회복된다고 볼수 없다고 합니다.

    1. 노조법 제2조 제4호 라목 단서(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 라목 단서) 규정에 의해 해고된 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조합원으로서 자격이 유지되나, 재심판정 결과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이 기각되었다면 그때부터 조합원 자격을 상실함.

    2. 사안의 경우, 해고된 지부장이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지만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위 신청이 기각결정 되었다면, 그 결정 이후 조합원 자격은 상실됨.

    3. 따라서, 해고된 지부장이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용결정 이후 원직복직 되었다고 해도, 원직복직 이후 당해 지부 규약에 따라 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이 다시 주어지게 되는 것이지, 해고 전 지부장의 자격이 당연히 회복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됨.(노사관계법제과-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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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행정해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고된 지부장이 원직복직 된 경우 기존 지부장의 자격 여부

    회시번호 : 노사관계법제과-127, 회시일자 : 2008-08-21

    해고된 지부장이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용결정 이후 원직복직 되었다고 해도, 원직복직 이후 당해 지부 규약에 따라 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이 다시 주어지게 되는 것이지, 해고 전 지부장의 자격이 당연히 회복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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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는(노사관계법제과-127) 1. 노조법 제2조 제4호 라목 단서(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 라목 단서) 규정에 의해 해고된 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조합원으로서 자격이 유지되나, 재심판정 결과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이 기각되었다면 그때부터 조합원 자격을 상실함.

    2. 사안의 경우, 해고된 지부장이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지만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위 신청이 기각결정 되었다면, 그 결정 이후 조합원 자격은 상실됨.

    3. 따라서, 해고된 지부장이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용결정 이후 원직복직 되었다고 해도, 원직복직 이후 당해 지부 규약에 따라 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이 다시 주어지게 되는 것이지, 해고 전 지부장의 자격이 당연히 회복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됨.라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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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회사 노조의 지부장이 부당하게 해고되어 이후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고 구제명령을 받은 경우, 해고된 이후 바로 선출된 지부장을 대신하여 다시 지부장 자격을 회복한다고 보아야 할까요?

    ☞ 노동조합의 규약에 따라 위원장 선거기간동안을 보장하거나 보궐위원으로 임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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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노사관계법제과 127)에 따르면,

    해고된 지부장이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용결정 이후 원직복직 되었다고 해도, 원직복직 이후 당해 지부 규약에 따라 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이 다시 주어지게 되는 것이지, 해고전 지부장 자격이 당연히 회복되는 것으로는 볼수 없다고 회시한 바 있습니다.

    지부장 자격이 회복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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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해고된 지부장이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용결정 이후 원직복직 되었다고 해도, 원직복직 이후 당해 지부 규약에 따라 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이 다시 주어지게 되는 것이지, 해고 전 지부장의 자격이 당연히 회복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노사관계법제과-127).

    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해당 지부장이 복직되었더라도 곧바로 지부장 자격까지 회복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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