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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6.10

부당해고로 판명난 뒤 소송중 조합원 자격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회사의 노조 조합원 한 명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뒤 중노위까지 가서 이긴 상황에서 회사가 행정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소송 기간 동안에 조합원의 자격이 유지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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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blue-check
    손인도 노무사21.06.10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 질의와 같이 해고된 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구제명령을 받았다면, 행정소송이 제기되고 확정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의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하는 바, 해고된 자의 조합원 자격은 유지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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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조합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4.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라.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다만, 해고된 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상기 내용에 따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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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고된 조합원이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각각 제기하여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에서 부당노동행위는

    기각되고 부당해고 부분이 인정되었으나 사용자가 중노위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행정소송 등으로 이를

    계속 다투고 있는 경우,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은 사용자에게 이에 따라야 할 공법상 의무만 부담시킬 뿐 직접 사법상의

    법률관계를 발생 또는 변경시키는 것은 아니므로, 사용자가 중노위 부당해고 구제명령에 따라 해고자를 복직시키지 않는

    한 재심판정 이후에는 조합원 자격이 계속 유지된다고 보기는 어렵다(2006. 9. 29, 노사관계법제팀-291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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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가 특정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 그 근로자가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다면 그에 대한 중노위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해고의 유·무효를 불문하고 노조법 제2조제4호 (라)목 단서에 의해 그 근로자는 여전히 근로자의 지위를 갖는 것으로 간주되어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을 위한 조합원 수에도 포함되는 것이고, 중노위의 재심판정이 있은 후에는 위 원칙으로 돌아가 그 해고가 유효인지 무효인지를 가려 그 근로자가 여전히 근로자의 지위를 갖는지 여부 및 그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을 위한 조합원 수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결정함이 옳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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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윤성공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행정해석 드립니다.

    ★노조 68107-1116

    기업별 노동조합의 경우 당해 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 한해 조합원 자격이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 라목 단서의 규정에 의거 해고된 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만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고 있으며,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은 사용자에게 이에 따라야 할 공법상 의무만 부담시킬뿐 직접 사법상의 법률관계를 발생 또는 변경시키는 것은 아님(대법원 1996.4.23 선고, 95다53102 판결 참조).
    따라서, 해고된 자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서 부당해고는 구제명령 결정을 하였으나, 부당노동행위 부분은 기각 결정되었다면 사용자가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명령에 따라 해고자를 복직시키지 않는 한 조합원 자격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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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와 관련된 판례의 입장은 해고된 근로자라도 상당한 기간 내

    에 그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자에 대하여는 판결의 확정 등으로

    해고의 효력이 확정될 때까지 근로자 또는 조합원으로서의 지

    위를 인정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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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의 노조 조합원 한 명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뒤 중노위까지 가서 이긴 상황에서 회사가 행정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소송 기간 동안에 조합원의 자격이 유지되는 건가요???

    부당해고로 판명났다면 조합원 자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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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된 때로부터 상당기간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함이 없다면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이 인정됩니다(노조 01254-645).

    2.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자의 조합원으로서의 지위 여부는 규약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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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송기간 동안에 조합원의 자격은 유지되는것입니다.

    1.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 라목 단서(2008. 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 라목 단서) 는 “해고된 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한 경우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이 있을 때까지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사용자가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기 위하여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 해고된 자로 하여금 일정기간 조합원의 자격을 유지하게 하려는 목적에서 규정된 것임.

    2.귀 질의와 같이 해고된 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구제명령(부당노동행위로 판정)을 받았다면 설사 행정소송이 제기되어 행정법원 등에서 이 판정이 번복되더라도 법원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동법 제86조(2008. 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6조) 에 의거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의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하므로 해고된 자의 조합원 자격은 유지된다고 보아야 할 것임.(노조68107-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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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고당한 조합원이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기한 경우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이 확정될 때까지는 조합원 자격이 있습니다. 한편 회사가 행정소송을 제기해도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은 유효하므로 이 경우에도 조합원 자격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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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는(노조68107-231) 1.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 라목 단서(2008. 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 라목 단서) 는 “해고된 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한 경우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이 있을 때까지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사용자가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기 위하여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 해고된 자로 하여금 일정기간 조합원의 자격을 유지하게 하려는 목적에서 규정된 것임.

    2.귀 질의와 같이 해고된 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구제명령(부당노동행위로 판정)을 받았다면 설사 행정소송이 제기되어 행정법원 등에서 이 판정이 번복되더라도 법원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동법 제86조(2008. 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6조) 에 의거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의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하므로 해고된 자의 조합원 자격은 유지된다고 보아야 할 것임.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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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의 노조 조합원 한 명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뒤 중노위까지 가서 이긴 상황에서 회사가 행정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소송 기간 동안에 조합원의 자격이 유지되는 건가요???

    ☞ 조합원의 자격은 유지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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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ㆍ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

    2.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말한다.

    3. “사용자단체”라 함은 노동관계에 관하여 그 구성원인 사용자에 대하여 조정 또는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용자의 단체를 말한다.

    4.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

    나. 경비의 주된 부분을 사용자로부터 원조받는 경우

    다. 공제ㆍ수양 기타 복리사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라.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다만, 해고된 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

    부당해고임을 판정한 중노위 재심판정에 대해서 사업주가 불복하는 행정소송의 경우

    여전히 조합원 자격이 유지된다고 보아야 할것입니다.

    위 사안은 기업별 노조의 경우에 한하며, 산업별 노조라면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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