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이 독단적으로 단체교섭 위임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지인의 회사에 산별노조 산하 노조가 있는데요. 해당 노조가 회사와 단체교섭을 하는 과정에서 위원장이 상급노조에 교섭 권한을 위임하려 한다고 합니다. 보통 총회를 열어서 권한 위임을 해야 하는게 절차상으로 맞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 질의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규약에 단체교섭 위임에 관하여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인바, 만약 단체교섭의 위임에 관하여 규약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라면 조합원 총회 의결을 거쳐 교섭권을 위임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교섭권한 등의 위임통보) ①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이하 “노동관계당사자”라 한다)는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는 경우에는 교섭사항과 권한범위를 정하여 위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0. 2. 12.>
②노동관계당사자는 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상대방에게 위임사실을 통보하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 2. 12.>
1. 위임을 받은 자의 성명(위임을 받은 자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2. 교섭사항과 권한범위 등 위임의 내용
노동조합법령상 위임은 상기 내용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체교섭의 위임은 수임인이 위임인을 위하여 위임인의 이름으로 교섭을 행하고 협약을 체결하는 형태입니다.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는 원래의 교섭담당자가 아닌 제3자에게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할 수 있습니다. 수임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이나 수임자의 수에 관하여는 법적인 제한이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체교섭의 위임에 관하여 규약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라면 조합원 총회(또는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교섭권을
위임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나, 노조 규약에서 단체교섭의 위임에 관하여 위원장에게 교섭대표권을 위임을 할 수 있도록 규정
하고 있는 경우라면 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상급단체에 교섭권을 위임한 경우 다른 사정이 없는 한 부당한 교섭
위임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노조 68107-76, 2003.2.25)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윤성공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별노조 산하 노조라함은 산별노조 소속 지회나 지부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교섭과 관련하여 별도의 독립성과 별도의 규약 등 요건을 갖춘 경우 이외에는 교섭권한은 산별노조 본조에 있으므로 지부(지회) 위원장이 상급노조에 교섭권한을 위임하는 것은 부적절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인의 회사에 산별노조 산하 노조가 있는데요. 해당 노조가 회사와 단체교섭을 하는 과정에서 위원장이 상급노조에 교섭 권한을 위임하려 한다고 합니다. 보통 총회를 열어서 권한 위임을 해야 하는게 절차상으로 맞는거 아닌가요?
총회를 열고 단체교섭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는 총회나 대의원회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은 노동조합의 대표자에게 있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수습대책위원회 등은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교섭 및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다고 할 것임.
2. 단체교섭은 노동조합의 가장 핵심적인 활동이며 교섭의 결과에 따라 조합원의 근로조건 기타 노동조합의 활동영역이나 방식 등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동법 제16조에서도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을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단체교섭 권한의 위임은 조합원 총회(동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규약으로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할 것임.
3. 한편, 동법 제81조 제3호에서는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 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바,
사용자가 노동조합으로부터 교섭 및 단체협약의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자의 교섭 요구에 대하여 이를 거부·해태하는 경우라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될 수도 있을 것이나,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에 관한 권한을 정당하게 위임받지 않는 자의 교섭 요구를 거부·해태하는 경우라면 이는 ‘정당한 이유’가 없다 하기 어려울 것임.
4.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노동조합 위원장이 대표교섭권자로 지명하는 자의 교섭 요구를 사용자 측이 거부·해태하는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노동조합 위원장이 대표교섭권자로 지명한 자가 동법 및 규약에서 정하는 적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교섭 및 단체협약의 체결에 관한 권한을 정당하게 위임받았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임.(노조68107-518)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행정해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위노동조합은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로 연합단체에 교섭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회시번호 : 노정 1452-2959, 회시일자 : 1968-04-15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는(노조68107-518) 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은 노동조합의 대표자에게 있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수습대책위원회 등은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교섭 및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다고 할 것임.
2. 단체교섭은 노동조합의 가장 핵심적인 활동이며 교섭의 결과에 따라 조합원의 근로조건 기타 노동조합의 활동영역이나 방식 등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동법 제16조에서도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을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단체교섭 권한의 위임은 조합원 총회(동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규약으로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할 것임.
3. 한편, 동법 제81조 제3호에서는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 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바,
사용자가 노동조합으로부터 교섭 및 단체협약의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자의 교섭 요구에 대하여 이를 거부·해태하는 경우라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될 수도 있을 것이나,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에 관한 권한을 정당하게 위임받지 않는 자의 교섭 요구를 거부·해태하는 경우라면 이는 ‘정당한 이유’가 없다 하기 어려울 것임.
4.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노동조합 위원장이 대표교섭권자로 지명하는 자의 교섭 요구를 사용자 측이 거부·해태하는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노동조합 위원장이 대표교섭권자로 지명한 자가 동법 및 규약에서 정하는 적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교섭 및 단체협약의 체결에 관한 권한을 정당하게 위임받았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임.라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참고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노조가 회사와 단체교섭을 하는 과정에서 위원장이 상급노조에 교섭 권한을 위임하려 한다고 합니다. 보통 총회를 열어서 권한 위임을 해야 하는게 절차상으로 맞는거 아닌가요?
☞ 단위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단체 협약의 체결 등 교섭에 관한 권한을 노조 총회, 대의원회 의결을 거쳐 해당 노조가 가입한 연합 단체인 노동조합에 위임하는일이며, 총회나 대의원회를 거쳐야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조합법에서는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을 총회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체교섭 권한의 위임은 조합원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것입니다.
노동조합의 위원장이 독단적으로 단체교섭 위임을 할 수는 없습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 제16조(총회의 의결사항) ①다음 각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규약의 제정과 변경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선거와 해임에 관한 사항
3.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
4. 예산ㆍ결산에 관한 사항
5. 기금의 설치ㆍ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
6. 연합단체의 설립ㆍ가입 또는 탈퇴에 관한 사항
7. 합병ㆍ분할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8.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기타 중요한 사항
법 제29조(교섭 및 체결권한) ①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② 제29조의2에 따라 결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이하 “교섭대표노동조합”이라 한다)의 대표자는 교섭을 요구한 모든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신설 2010. 1. 1.>
③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로부터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그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를 위하여 위임받은 범위안에서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10. 1. 1.>
④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는 제3항에 따라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때에는 그 사실을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영 제14조(교섭권한 등의 위임통보) ①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이하 “노동관계당사자”라 한다)는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는 경우에는 교섭사항과 권한범위를 정하여 위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0. 2. 12.>
②노동관계당사자는 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상대방에게 위임사실을 통보하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 2. 12.>
1. 위임을 받은 자의 성명(위임을 받은 자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2. 교섭사항과 권한범위 등 위임의 내용
총회의결사항으로 위임관련 사항을 다루지 않고 있으며, 위임의 방법에 대해서 별도 정한바가 없으므로,
위임 가능할 것이며, 그사실을 상대방에게 통지해야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노동조합법 제29조에 따라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교섭체결권한을 가지며, 동 법령에 따라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단체교섭 체결권을 위임할 수 있습니다.
2.다만, 규약상 단체교섭체결권의 위임절차를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조합법 제29조(교섭 및 체결권한) ①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② 제29조의2에 따라 결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이하 “교섭대표노동조합”이라 한다)의 대표자는 교섭을 요구한 모든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③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로부터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그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를 위하여 위임받은 범위안에서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