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한 조합원의 회사 출입허용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회사에서 해고당한 조합원이 그것을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한 상황인데, 회사 조합사무실로 출근을 하고 있는 경우에 회사가 이를 막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자는 회사와의 근로관계가 이미 단절되었으므로 사업장 출입 등은 외부인과 동일한 기준에서 통제를 받는다고 볼 것이지만, 정당한 조합활동을 위한 노동조합사무실 출입은 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란 일반적으로 사회통념상 더이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함을 알려드리며, 그러하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자는 근로관계가 단절되었으므로 사업장 출입 등은 외부인과 동일한 기준에서 통제를 받게
되지만, 정당한 조합활동을 위한 노조사무실 출입은 보장되어야 합니다.(1993.8.11, 노조 01254-969)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조합의 조합원인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해고당하여 근무계약관계가 종료되거나 또는 당해 해고에 대한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사건이 계류중인 경우에도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에서 정한 바에 의하여 조합원 자격이 유지된다고 관계법령 및 규약에서 정한 범위내에서 조합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윤성공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 행정해석입니다.
★노조 68107-1067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 라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 자격이 유지되는 경우 조합원들이 ‘정당한’ 노조활동을 위해 노조사무실을 출입하는 것은 가능하다 할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같이 당해 조합원들과 고용계약관계가 없는 위탁업체의 사무실을 위탁업체의 의사에 반하여 자유로이 출입하는 것을 정당한 노조활동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임.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당한 조합원이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기한 경우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이 확정될 때까지는 조합원 자격이 있습니다. 따라서 조합사무실 출입을 허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조합원 자격이 없으므로 조합사무실 출입을 제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는(노사관계법제팀-635)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 라목 단서(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 자격이 유지되는 경우 조합원들이 ‘정당한’ 노조활동을 위해 노조사무실을 출입하는 것은 가능하다 할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같이 당해 조합원들과 고용계약관계가 없는 위탁업체의 사무실을 위탁업체의 의사에 반하여 자유로이 출입하는 것을 정당한 노조활동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임.라고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당한 조합활동을 위해 노조사무실을 출입하는 것은 가능하다 할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의 고용노동부 질의회시를 참고 바랍니다
▶해고된 근로자는 노조법 제2조제4호 라목의 단서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한 조합원 자격을 가질 수 없어 노동조합의 임원 및 간부로 선출될 수 없다 할 것인바, 산별노조 본조 위원장이 산하기관인 지회가 설치된 사업(장)에서 해고된 후 대법원까지 효력을 다투어 패소가 확정된 자를 교섭대표로하여 당해 지회의 교섭에 임하게 하는 것은 같은 법 제30조제1항에 위반될수 있다 할 것이며,
- 아울러 사용자는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가 아닌 자에 대해서는 단체협약등에 근거가 있거나 예외적으로 승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설관리권에 기하여 그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노사관계법제과-1606, 2011.8.24)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지 해야하며, 해고절차 및 해고 양정이 정당해야 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 적당한 사유에 대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ㆍ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
2.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말한다.
3. “사용자단체”라 함은 노동관계에 관하여 그 구성원인 사용자에 대하여 조정 또는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용자의 단체를 말한다.
4.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
나. 경비의 주된 부분을 사용자로부터 원조받는 경우
다. 공제ㆍ수양 기타 복리사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라.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다만, 해고된 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
위 조문에 근거해 볼때, 아직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를 다투고 있는 경우 근로자에 해당하는 자이므로,
조합사무실 진입에 대해서 통제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 소지가 높다고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와 관련된 판례의 입장은 해고된 근로자라도 상당한 기간 내에 그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자에 대하여는 판결의 확정 등으로 해고의 효력이 확정될 때까지 근로자 또는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해야 하므로 해고 근로자가 노동조합사무실에 출입하는 것을 막을 수 없고,
해고 근로자들의 출입으로 말미암아 안전관리나 업무수행에 중대하고도 명백한 위협을 초래한다는 점에 관하여 뚜렷한 소명이 없는 한 해고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사무실 외의 지역에의 출입 및 통행도 전면적으로 금지할 수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해고당한 조합원이 그것을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한 상황인데, 회사 조합사무실로 출근을 하고 있는 경우에 회사가 이를 막을 수 있나요?
부당해고로 인정받지 않았다면 막을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당한 노조활동을 위하여 노조사무실 출입은 가능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 라목 단서(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 자격이 유지되는 경우 조합원들이 ‘정당한’ 노조활동을 위해 노조사무실을 출입하는 것은 가능하다 할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같이 당해 조합원들과 고용계약관계가 없는 위탁업체의 사무실을 위탁업체의 의사에 반하여 자유로이 출입하는 것을 정당한 노조활동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임.(노사관계법제팀-635)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아닌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사용자의 효율적인 사업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업 또는 사업장 내에서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2.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제기한 근로자는 판정 시까지 근로자가 아닌자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조합사무실로 출입하여 조합활동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