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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적근로자와 단속적근로자의 차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감시적 근로자는 심신의 피로가 적은 노무에 종사하고, 감시적 업무가 본래의 업무이나 불규칙적으로 단시간동안 타 업무를 수행하며, 1일 근로시간이 12시간 이내 혹은 격일제(24시간 교대)의 근무 형태로 휴게시간이 8시간 이상 확보되어 있는 경우에 적용제외 신청이 가능합니다.반면, 단속적 근로자는 평소 대기하는 시간이 많은 업무로 실제 근로시간이 8시간 이내 혹은 격일제(24시간 교대)의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가 있고 그 다음날 24시간의 휴무가 보장되어야 하며, 수면 또는 휴게시설이 확보되어 있는 경우 적용제외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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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영도에 따라 근로자들이 퇴사하는데 필요한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영업양도에 따른 해고 관련귀사에서 재직 중인 근로자들이 퇴사하고, 곧바로 양수기업에 입사하는 방식으로 영업양도가 이루어지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때 귀사는 근로자들에게 '회사에서의 근로관계가 양수기업에 계속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 대하여 반드시 동의서를 받으셔야 합니다. 한편, 사직서에 작성하여야 할 퇴사 사유는 "양수기업에 회사의 모든 영업을 양도함에 따라 회사에서 더 이상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회사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고자 함" 의 내용이 담긴 문구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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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자녀에 대한 피부양자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출생 자녀의 건강보험 가입 관련출생 자녀의 건강보험은 근로자가 주민센터에서 자녀의 출생신고 과정에서 건강보험공단에서 정보를 받아 부모의 건강보험 가입 유형에 따라 자동 가입됩니다. 따라서, 자녀의 출생과 관련하여 귀사가 따로 처리해야 할 부분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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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사업장 기준 알바도 포함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③ 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④ 제1항의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 모두를 포함한다. <개정 2018. 6. 29.>1.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2.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위 법에 따라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모든 근로자는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는 바, 귀 질의와 같이 파견근로자가 아닌 기간제근로자(아르바이트)도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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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9일 공휴일근무시 추가임금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 질의만으로는 명확하게 말씀드리기 어려우나, 귀 근로자가 재직 중인 회사의 상시근로자수가 30명 이상이라면 관공서에서 정한 공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 그날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되어 그에 대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인 바, 이를 회사에 요청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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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자의 월차수당 및 공휴일 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공서에서 정한 공휴일에 일회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게는 휴일수당이 지급되지 않을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11개월 가량 같은 회사에서 계속 근로를 제공한 경우라면 휴일근로에 따른 수당(단, 회사가 30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함)이 지급되어야 할 것인 바, 이를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이는 임금체불이므로 임금체불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라면 귀 근로자께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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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업 및 특근비 계산 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은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실제 4시간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식사를 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에 따른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근무를 3시간 하고 1시간을 식사 및 휴식에 사용하였다면 3시간만큼만 근로한 것으로 보아 그에 대한 임금이 지급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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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에 근무했는데 그에 해당하는 일자로 연차로 몇일 더 받을 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위 법 모두 일반 회사(5인 이상)의 정규직에 적용되는 규정이며, 귀 질의만으로는 명확히 판단할 수 없으나 근로자대표와 회사가 서면으로 보상휴가에 관하여 합의하였다면,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을 대신하여 유급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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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노무 근로자는들은 휴식시간이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3조(적용의 제외) 이 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6. 4., 2020. 5. 26., 2021. 1. 5.>1. 토지의 경작ㆍ개간, 식물의 식재(植栽)ㆍ재배ㆍ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2. 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채취ㆍ포획ㆍ양식 사업, 그 밖의 축산, 양잠, 수산 사업3.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위 법 제3호에서처럼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근로기준법상 휴게 및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감독관집무규정에서 정한 바와 같이 감단승인을 받기 위하여서는 일정시간 이상의 휴게시간 및 실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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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간의 임금을 못 받는데 이런 경우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으로써, 귀 근로자가 회사에서 4일동안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단지 전산상의 이유로 이를 지급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것은 임금체불인 바, 귀 근로자께서는 노동청에 이를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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