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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노무 근로자는들은 휴식시간이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3조(적용의 제외) 이 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6. 4., 2020. 5. 26., 2021. 1. 5.>1. 토지의 경작ㆍ개간, 식물의 식재(植栽)ㆍ재배ㆍ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2. 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채취ㆍ포획ㆍ양식 사업, 그 밖의 축산, 양잠, 수산 사업3.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위 법 제3호에서처럼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근로기준법상 휴게 및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감독관집무규정에서 정한 바와 같이 감단승인을 받기 위하여서는 일정시간 이상의 휴게시간 및 실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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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간의 임금을 못 받는데 이런 경우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으로써, 귀 근로자가 회사에서 4일동안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단지 전산상의 이유로 이를 지급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것은 임금체불인 바, 귀 근로자께서는 노동청에 이를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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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재작성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본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그 근로계약서는 기간이 경과하면 효력이 다하여 새로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나, 일반적으로는 ‘계약갱신’과 관련한 조항을 근로계약서에 삽입하여 재작성 의무를 면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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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인센티브 성과급을 깍는 행위에 대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평가제도 자체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므로, 이는 회사의 재량일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평가제도를 세팅하는 것은 가능하나, 이에 대한 공정성 및 객관성이 인정되어야만 추후 인센티브를 삭감하여 지급받은 근로자가 부당한 인사조치라고 판단하여 구제신청을 하는 경우에 회사가 방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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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처리가 이전 날짜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사자간 합의로 현재에 앞선 날을 퇴사일로 하는 것은 가능하나, 그에 수반되는 제반 사정(예컨대, 4대보험 상실신고, 퇴직금, 연차 등 계산 문제 등)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한편, 퇴직 통보의 경우 별도의 형식을 요하지 않기 때문에 구두 통보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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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근로자의날 수당 혹은 휴일지급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본적으로 포괄임금계약을 실시하는 경우, 실제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는 부분을 수당으로 계산하여 고정적으로 매월 지급하는 것이기에 그 범위 내에서 연장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그것이 법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귀 질의만으로는 명확하게 말씀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월에 실제 연장근로를 제공한 시간이 매월 고정적으로 정하여진 초과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그 초과분에 대하여서는 추가적으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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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합의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지시감독이 있는 경우 재량근로라고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 질의와 같이 당사자 간 재량근로시간제에 관한 서면 합의를 하였다 하더라도 회사가 구체적으로 업무수행 방법을 지시하고 출퇴근 시간을 통제한다면 이는 재량근로로 볼 수 없으므로, 실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해야 하며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하여서는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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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연장근로를 축소하는 것이 불이익변경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귀 질의와 같이 회사가 경영상 이유로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축소 또는 폐지하는 것은 근로조건 불이익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을 필요는 없고 의견만 청취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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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부득이한 경우 근로자 동의 없이 연장근로 가능’ 문구의 효력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96조(단체협약의 준수) ① 취업규칙은 법령이나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되는 단체협약과 어긋나서는 아니 된다.귀 질의와 같이 해당 취업규칙 내용은 위 규정에 따라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무효가 되고 법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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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에 근무하고 평일에 근무가 종료되면 임금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 질의와 같이 휴일에 근로를 시작하여 익일까지 근로가 계속된 경우에는 그 익일의 사업시작 이전까지는 전일근로의 연장으로 보아 휴일근로수당(연장 및 야간근로에 해당하는 경우 연장·야간근로수당은 별도 산정)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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