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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날짜이후에도 계속근무강요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도 민법상 계약에 해당하므로 근로계약에 계약해지 관련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이지만, 귀 질의와 같이 근로자의 근로관계종료일이 정하여져 있다면 그날이 도달함으로써 귀 근로자와 회사와의 근로관계는 종료되는 것이며, 근로계약서 상에 계약해지 관련 조항에 대체 인력과 관련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면 바로 퇴사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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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주 토요일 근무하는 시업장 놀토 근무시 임금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중략)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후략)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는 바,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토요일에는 임금이 지급되지 않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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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가 받을 수 있는 법정휴가는 뭐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2014. 1. 21.>②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1항의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 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신설 2012. 2. 1., 2014. 1. 21.>③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청구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산ㆍ사산 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2. 1.>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 중 최초 6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개정 2007. 12. 21., 2012. 2. 1., 2014. 1. 21.>⑤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1.>⑥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종료 후에는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신설 2008. 3. 28., 2012. 2. 1.>⑦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신설 2014. 3. 24.>⑧ 사용자는 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4. 3. 24.>⑨ 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 3. 24.>제74조의2(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 ① 사용자는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 주어야 한다.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 시간을 이유로 그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위 두가지가 가장 대표적인 임산부의 근로기준법상 법정휴가입니다. 이외에도 임산부에게는 시간외 근로가 금지되며 요구가 있을 경우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해야하고(근로기준법 제74조 제5항), 임산부의 명시적 청구가 있지 않으면 야간·휴일 근로가 금지되고(근로기준법 제70조),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하니(근로기준법 제65조)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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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수당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부 직원을 대상으로 업무 능률 장려·격려 등의 목적으로 임금 외에 금품을 매월 일정 금액 지급하는 경우,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이러한 수당의 지급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 한, 귀사가 이러한 수당의 지급 여부를 자유롭게 결정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금품이 일시적으로 지급 되는 등 불확정적이고 호혜적·은혜적 성격의 금액이라면 이는 임금이 아니므로 근로계약을 새로이 체결할 필요도 없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이와 같은 금품이 매월 고정적으로 장기간 지급된다면 이러한 금품을 지급하는 노동관행이 성립되었다고 판단되어 귀사로서는 해당 금품의 지급을 거부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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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에 7시간 주 6일 근로하게 되었을 시 임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일 근로시간 8시간, 1주 근로시간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 위 두 조건 중 하나라도 벗어난다면 그 시간은 연장근로시간으로 분류됩니다. 귀 질의의 경우, 토요일 2시간에 대하여서만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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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에서의 연차수당은 어떻게 포함시키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직 기간 중 지급받는 연차휴가수당은 임금에 해당하므로 일반 퇴직금 제도와 동일하게 부담금 산정 시 연간 임금총액에 포함하여 1/12을 납입해야 할 것이며, 추가로 dc형 퇴직연금의 경우에는 일반 퇴직금,db형과는 달리 근로자 퇴직으로 인하여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휴가수당도 부담금 산정시 임금총액에 포함하여야 합니다(고용노동부 퇴직연금 매뉴얼 p151~152 및 질의회시 참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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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관련 휴가 사용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 질의와 같이 개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일을 안 하거나 못하는 경우에는 모두 그 사유를 적도록 하여 휴가신청서를 받으시면 됩니다. 다만, 연차휴가 신청서에는 휴가의 사유를 연차휴가라고만 적도록 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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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인미만사업장의경우에 어린이날 휴일수당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어린이날과 같은 관공서에서 정한 공휴일은 현재까진 30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유급휴일로 의무화하도록 법에서 정하고 있는 바, 회사에서 그 날을 유급으로 정하지 아니하더라도 그것이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그 날 근로를 제공하였다 하더라도 휴일근로가 아니어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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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4시간근로를 하고있는데 휴게시간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기본적으로 근로시간 4시간당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함이 원칙이나 이는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여야 하는 것이며,다만 휴게시간 부여의 취지가 근로자가 계속하여 근로할 경우 육체적·정신적 피로가 쌓이게 되므로 근로자의 피로를 회복시키고 작업능률의 증진 등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작업의 성질 또는 사업장의 근로조건 등을 고려하여 근로자와 합의하여 4시간만 근무하고 바로 퇴근하는 경우(예를 들어, 9시 출근 후 13시 퇴근)도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단, 근로자가 근로시간 도중에 휴게시간부여를 요청할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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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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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 직원에 대한 병가 처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코로나19로 정부의 방역정책에 따라 근로자가 의무적으로 휴무하는 경우 회사의 병가규정에 따라 처리 여부가 달라질 것인 바, 귀사의 취업규칙에 병가를 무급으로 규정하고 있다면 무급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이때, 무급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는 정부의 지침에 따라 지원금 지급 대상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생활지원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데, 이는 해당 근로자가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한편, 귀사 취업규칙에 유급으로 정하고 있어 유급휴가를 부여한다면, 정부에서 1일 13만원 한도로 유급휴가비를 지원(지원금은 회사가 직접 신청해야 함)해 주는 바, 이러한 점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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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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