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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31

입사 후 1년 후 중간정산 받은 근로자의 퇴직금

입사 후 1년이 되는 시점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은 근무자가 있습니다. 중간정산 이후 코로나로 1년간 무급휴직을 이어가고 있었으며, 휴직기간 중간에 복직 통보를 하였으나 해외에 있다는 이유로 복직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한달 뒤면 2년 만료로 퇴직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퇴사시점까지 무급휴직이 이어진다면 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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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blue-check
    손인도 노무사21.05.31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업규칙 등에 해당 휴직 기간을 근속년수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휴직 기간도 근속연수에 정상적으로 포함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퇴직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을 말하는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또는 '업무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등을 평균임금 산정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빼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제외되는 기간의 최초일을 평균임금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로 보아 평균임금을 산정해야하는바(고용노동부고시 제2015-77호), 퇴직일 이전 무급휴직 기간이 1년이라면 휴직일 이전 3개월 간의 급여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취업규칙에 무급휴직 기간을 근속년수로 보지 않는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면 귀사는 여전히 퇴직금 지급 의무를 가지며, 퇴직금 산출시 해당 근로자의 '근속년수'는 중간정산 이후 무급휴직 기간을 포함한 1년이 되고, '평균임금'은 휴직일 이전 3개월 간의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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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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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직이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이 유지되고 있는 중이라면, 그 기간을 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로연수에 포함하여야 할 것이나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으로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을 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로연수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계속근로연수에 포함시키지 않는다고 하여 이를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임금 68207-326, 1993.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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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년이 되는 시점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은 근무자가 있습니다. 중간정산 이후 코로나로 1년간 무급휴직을 이어가고 있었으며, 휴직기간 중간에 복직 통보를 하였으나 해외에 있다는 이유로 복직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한달 뒤면 2년 만료로 퇴직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퇴사시점까지 무급휴직이 이어진다면 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을까요?

    중간 정산을 받았기 때문에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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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상당기간을 근속하고 퇴직하는 경우 근로관계의 종료를 사유로 하여 사업주가 지급하는 일시지급금으로 1주일에 15시간 일하고, 1년 이상 계속 일한 후 퇴직했을 경우 지급이 됩니다.

    퇴직금은 수습기간, 인턴기간 등을 포함한 전체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지급 대상입니다.

    즉, 근로자가 4주를 평균하여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만 합산 후

    1년 이상 근무를 한다면 퇴직금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퇴직금 체불의 경우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노동청의 진정이 완료되면 임금체불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임금체불 능력이 없다면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소액체당금 절차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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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복직통보하였으나 복직을 하지 않은 시점에 해고 등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조치를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무급휴직기간에 대해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하지 않기로 노사가 합의한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특별한 합의가 없었다면 무급휴지기간도 고용관계가 유지되므로 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합됩니다. 따라서 그 기간에 대해서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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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원칙적으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고용관계가 유지된 기간을 모두 포함합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무급휴직 기간을 근속기간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별도의 약정이나 규정이 없는 한 해당 기간에 대하여도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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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한달 뒤면 2년 만료로 퇴직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퇴사시점까지 무급휴직이 이어진다면 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을까요?

    원칙적으로 무급휴직이더라도 근로자신분은 유지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 바, 퇴직금 발생합니다.

    또한 위의 무급휴직은 사업주의 경영상 사정에 의한 휴직에 해당할 것인 바, 개인사정에 의한 휴직과 달리보아야할 것입니다.

    퇴직금 법적중간정산사유에 해당하여 중간정산한 경우는 적법하나,

    법적사유가 아님에도 중간정산한 경우 해당 퇴직금은 무효이며,

    근로자는 2년치 퇴직금 청구가 가능할 것이며, 사업주는 지급한 퇴직금에 대해서 반환청구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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