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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후 1년 후 중간정산 받은 근로자의 퇴직금

입사 후 1년이 되는 시점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은 근무자가 있습니다. 중간정산 이후 코로나로 1년간 무급휴직을 이어가고 있었으며, 휴직기간 중간에 복직 통보를 하였으나 해외에 있다는 이유로 복직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한달 뒤면 2년 만료로 퇴직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퇴사시점까지 무급휴직이 이어진다면 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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