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 6일 근무하는 직원의 근로계약
기존 근로자들은 주 5일에,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특근하게 되면 특근수당을 별도로 지급했었는데요. 이번에 뽑을 직원은 하루 8시간, 토요일 포함해서 총 6일 일하게 하려 합니다. 이 직원은 근로계약서랑 급여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요. 토요일 일하게 되는 특근비 포함해서 일당 150% 제대로 지급은 할 건데요. 그걸 처음부터 근로계약서로 쓸수가 있는지, 월 얼마 이렇게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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