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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6.01

1년 근무 후 퇴사시 연차수당 지급은?

2020.02.01 부로 정규직으로 전환된 근로자가 1년 근무 후 퇴직시 연차수당을 어떻게 지급해야 할지 몰라서 문의 드려요.

근무일 : 2020.02.01 ~ 2021.04.30

퇴사일 : 2021.05.01


이 경우 1년 근무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11개) 중 미사용한 연차만 퇴직시 수당지급을 하면 되나요? 아니면 1년 동안 80%이상 근무시 2021.02.01에 새로 발생되는 연차 15일 포함하여 연차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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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blue-check
    손인도 노무사21.06.01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년을 개근하게 되면 1년 미만에 11일이 발생한 연차휴가와 추가적으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소정근로일의 80% 이상 출근한 경우)하도록 현재 법이 개정되었는 바, 1년 이상 근무한 뒤 퇴사 시 총 26일 중 미사용한 연차일수를 금전으로 보상하여야 합니다. 귀 질의와 같이 2월 1일 이전에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11일의 연차휴가 중 미사용분만 금전보상하면 되지만, 그 이후까지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26일의 연차휴가 중 미사용분을 금전 보상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의 경우 해당 근로자가 만 1년 되었을 떄 출근율이 80% 이상이었다면 발생하는 15개의 휴가에 대해서도 잔여일수가 있는 경우 지급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즉, 해당 근로자가 1년 미만 만근으로 발생했던 11개의 휴가와 15개의 휴가의 잔여일수 전체에 대해서 지급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하여 휴가청구권이 소멸되더라도 임금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데, 이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라고 합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근로자의 귀책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했더라도 퇴직/해고 등 근로관계 종료로 인해 근로자가 휴가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는 바, 근기법 제61조에 따른 적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취하지 않아 1년간 사용하지 못한 월단위 연차휴가 11일과 1년간 80% 이상 출근시 발생한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를 합한 총 26일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 사업장의 직원분이 1년 이상 2년 미만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 연차휴가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발생하는

    총 연차는 26개 입니다. 따라서 총 26개중에 직원분이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연차를 정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근로자는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계속근로자 1년 미만 시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와 15개의 연차휴가수당을 퇴직 시에 지급해야될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총 26일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시 연차유급휴가 1일이 발생하며, 이후 입사일 기준 만 1년이 되면 80%이상 출근했을 때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전부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로 시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해당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셔야 하며, 15개의 연차가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모두 연차수당으로 지급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1년 미만 입사자는 1달의 1개씩, 1년 이상 입사자는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며사용자가 연차미사용수당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1개 중 미사용한 연차와 1년동안 80%이상 출근하여 2021.02.01.새로 발생되는 연차 15일을 포함한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예를 들어 11개중 6일를 사용하여 5일 남았고, 새로 받은 휴가가 15일인 경우에는 15일 전부에 대한 수당이 포함되므로 20일치 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는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합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

    사례의 경우 최대 26일의 연차휴가 발생합니다. 그 중 퇴직시까지 사용하지 않은 휴가에 대해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2.질의와 같은 경우 매월 개근 시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26일에 대하여 사용한 연차휴가를 차감하여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02.01 부로 정규직으로 전환된 근로자가 1년 근무 후 퇴직시 연차수당을 어떻게 지급해야 할지 몰라서 문의 드려요.

    근무일 : 2020.02.01 ~ 2021.04.30

    퇴사일 : 2021.05.01


    이 경우 1년 근무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11개) 중 미사용한 연차만 퇴직시 수당지급을 하면 되나요? 아니면 1년 동안 80%이상 근무시 2021.02.01에 새로 발생되는 연차 15일 포함하여 연차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요??

    1. 먼저, 정규직 전의 근로기간부터 연차휴가를 적용시켜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만 근무하고 퇴사하면 최대 26개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함.

    그래서 최대 11개 발생 가능함.

    2) 입사 1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

    3) 입사 2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

    4) 입사 3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6개 발생.

    * 2년을 초과하면 1개씩 증가함.

    (11+15), 15/ 16, 16/ 17, 17/ 18, 18/ ~ 25개 까지 이런식으로.

    [백노무사] 유튜브에서 [연차휴가의 모든것] 참고할 것.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년 근무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11개) 중 미사용한 연차만 퇴직시 수당지급을 하면 되나요? 아니면 1년 동안 80%이상 근무시 2021.02.01에 새로 발생되는 연차 15일 포함하여 연차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요??

    11개 뿐만 아니라 2.1발생한 15개도 모두 지급해야합니다.

    15개는 전년도 출근율기준으로 발생한것이지 사용기간을 반드시 충족해야지만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