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회사에서 2년이 경과한 근로자가 중간정산을 받고 곧바로 휴직에 들어가서 무급으로 1년을 지났고, 그 상황에서 퇴사를 하는 상황인데요. 그럼 이 근로자에게는 1년간의 소득이 없는 상황인데 퇴직금을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