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6.01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소득이 없는 자의 퇴직금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회사에서 2년이 경과한 근로자가 중간정산을 받고 곧바로 휴직에 들어가서 무급으로 1년을 지났고, 그 상황에서 퇴사를 하는 상황인데요. 그럼 이 근로자에게는 1년간의 소득이 없는 상황인데 퇴직금을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blue-check
    손인도 노무사21.06.01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급 휴직 기간 중에 사용자가 복직 요청을 했음에도 근로자가 개인 사정을 들어 이를 거부한 경우, 그 기간 이후부터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또는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으로 볼 수 없으므로, 다른 예외 사유가 없다면 해당 기간을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급여가 없어 계산된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낮을 경우,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근로자의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출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이러한 방법으로 산출된 평균임금액이 당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임금총액은 그 3개월 동안의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었거나 또는 지급사유가 발생되어 지급 받아야 될 세액 공제전의 임금을 말하며, 총일수는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월을 역으로 소급하여 계산한 기간의 일수로서

      월의 대소에 따라 89~92일이 됩니다.

    • 만약, 무급휴직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휴업한 기간으로 볼 수 있거나,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으로 볼 수 있다면 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 간의 기간 중에 해당 기간을 제외한 일수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3개월 총일수가 90일이고 무급휴직기간이 1년인 경우에는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 전체가 휴직기간에 해당하므로 산정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은 휴직 개시일 전 3개월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2년이 경과한 근로자가 중간정산을 받고 곧바로 휴직에 들어가서 무급으로 1년을 지났고, 그 상황에서 퇴사를 하는 상황인데요. 그럼 이 근로자에게는 1년간의 소득이 없는 상황인데 퇴직금을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1년간 무급이었기 때문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상당기간을 근속하고 퇴직하는 경우 근로관계의 종료를 사유로 하여 사업주가 지급하는 일시지급금으로 1주일에 15시간 일하고, 1년 이상 계속 일한 후 퇴직했을 경우 지급이 됩니다.

    퇴직금은 수습기간, 인턴기간 등을 포함한 전체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지급 대상입니다.

    즉, 근로자가 4주를 평균하여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만 합산 후

    1년 이상 근무를 한다면 퇴직금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퇴직금 체불의 경우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노동청의 진정이 완료되면 임금체불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임금체불 능력이 없다면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소액체당금 절차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급휴직기간에 대해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하지 않기로 노사가 합의한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특별한 합의가 없었다면 무급휴지기간도 고용관계가 유지되므로 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합됩니다. 따라서 그 기간에 대해서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휴직한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여 평균임금 산정기준기간이 없게 되는 경우에는 휴직한 첫 날을 평균임금산정 사유발생일로 보아 이전 3월간을 대상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2.한편,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산출된 평균임금액이 당해 근로자의 통상 임금보다 저액일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야 하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2년이 경과한 근로자가 중간정산을 받고 곧바로 휴직에 들어가서 무급으로 1년을 지났고, 그 상황에서 퇴사를 하는 상황인데요. 그럼 이 근로자에게는 1년간의 소득이 없는 상황인데 퇴직금을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1. 네. 중간정산이 적법했다면(법정사유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신청해서 지급된 경우),

    이후기간 1년에 대해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승인된 휴직 기간과 그 기간의 임금은 동시에 제외하고 계산하니 이전 3개월 임금으로 평균임금 산출해서 계산하면 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

    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3. 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기간

    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

    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2년이 경과한 근로자가 중간정산을 받고 곧바로 휴직에 들어가서 무급으로 1년을 지났고, 그 상황에서 퇴사를 하는 상황인데요. 그럼 이 근로자에게는 1년간의 소득이 없는 상황인데 퇴직금을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퇴직전 3개월의 지급된 임금총액을 해당일수로 나눠서 지급해야하는 바,

    3개월 초과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하기 전 3개월분으로 산정해야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