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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반대하는 투잡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겸직과 관련하여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한 바 없어, 이는 회사와 근로자 사이에 정하기 나름입니다. 일반적으로는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겸직금지규정을 두고 있는 바, 귀 근로자가 재직 중인 회사에도 겸직금지규정이 있다면 귀 근로자께서는 그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다만, 그러한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위반하는 것을 이유로 회사가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인사조치를 취한다면, 그 인사조치에는 정당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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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에 공휴일 포함이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올해까지는 3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는 관공서에서 정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지정하지 아니하여도 위 법에 위배되지 않는 바, 귀 질의와 같이 관공서에서 정한 공휴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하여 사용하게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내년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에서도 관공서에서 정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부여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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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내 사업장이 여러 개인 경우 근로자대표 선출 방법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 질의만으로 명확하게 판단할 수 없으나, 하나의 법인 내에 있는 여러 사업장이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계속적으로 사업을 수행한다면 이를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회사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선출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여러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인사노무·재정 등이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사업경영이 이루어지며 별개의 단협과 취규를 적용하고 있다면 이를 별개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장 단위로 근로자대표를 선출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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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료를 책정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료 부과 기준은 국민연금=소득(기준소득월액), 건강고용산재보험=보수(월평균보수)를 의미합니다.예컨대 회사에 기본급과 법정제수당 및 자격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 임금을 모두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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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에 참가하지 않는 근로자에 대한 격려금 지급이 부노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특정 근로자에 대한 금품 지급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사용자가 특정 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의 내용에 따라 해당 노동조합의 조합원에게만 금품을 지급한 경우, 사용자의 이러한 금품 지급 행위가 다른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의사에 따른 것이라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자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금품을 지급하게 된 배경과 명목, 금품 지급에 부가된 조건, 지급된 금품의 액수, 금품 지급의 시기나 방법, 다른 노동조합과의 교섭 경위와 내용, 다른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에 미치거나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는바(대법원 2019. 4. 25. 선고 2017두33510 판결 참조), 귀 질의만으로는 명확하게 판단할 수 없으나 회사의 금품 지급 행위가 다른 노조의 조직이나 운영을 지배·개입하는 의사에 따른 것이라면 부노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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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도 실업급여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본적으로 고용보험을 가입한 자에 한하여 실업급여가 지급되는 바,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을 가입할 수는 있으나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최소 1년이며, 매출액감소/적자지속/자연재해등 불가피한 사유로 폐업한 경우에 한하여서만 실업급여 대상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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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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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도 주유수당이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위 법에 따라 1주 15시간 이상의 소정근로시간을 개근하고 그 다음주에도 출근이 예정되어 있는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입니다. 이때의 주휴시간은 3.7시간(8*18.5/40)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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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청산확인서 제출 후 추가근무하면 월급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 근로자가 회사와 체결한 금품합의서는 합의를 한 시점 이전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한 것이어서, 그 이후에 회사에 나와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이는 위 합의서와는 별개로 당연히 지급되어야 하는 임금에 해당할 것인 바, 귀 질의와 같이 6월 추가 근무에 대한 임금이 추가적으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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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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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출간 회사에서 받은 수당을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 질의만으로는 명확한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될 수 있으려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또 그 금품의 지급이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이나 사용자의 방침 등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그 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 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 즉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195. 5. 12. 선고 94다5934 판결, 196. 5. 14. 선고 95다19256판결 등 참조), 해당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 시 전출기간에 받은 수당이 위 임금에 해당된다면 이 역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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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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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를 채용해도 일자리안정자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자리 안정자금은 기본적으로 근로자를 30인 미만으로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하여서만 지원해지만, 예외적으로 55세 이상 고령자를 채용하는 300인 미만 사업주에 대하여서도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55세 이상인 고령자를 귀사가 채용하고자 한다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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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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