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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파견계약 종료 후 기간제로 근로자를 다시 채용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회사에서 적법하게 파견계약을 체결하여 파견 근로자를 2년 동안 사용한 상황에서, 이후에 파견 근로자가 일을 너무 잘해서 회사에서 더 고용관계를 유지하고 싶은데요. 이때 계약직으로 쓰는 게 가능한가요? 법적으로 문제될 소지는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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