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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31

일용직원은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사업소득세 신고하여도 문제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회사에서 일용직을 채용하고자 하는데, 4대보험을 가입해야 하는 것이 원칙인가요? 1일만 쓰느건 아니고 1달 이상을 대부분 쓰기는 하고 있습니다. 사업소득세 처리가 불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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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blue-check
    손인도 노무사21.05.31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용근로자의 실질이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라면 4대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며, 사업소득세(3.3%)를 신고하시면 됩니다.

    다만, 계약의 형식을 단지 고용계약으로 하였다 하더라도 계약 상대방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으며, 아래에서 제시하는 대법원의 판단 기준에 따라 일용근로자의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1. 기본원칙

    -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보다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어,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 종속성이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2. 종속성 판단기준
    (1) 종속노동성 : 사용자의 업무내용의 정함이 있는지 여부/취업규칙 적용 여부/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 여부/사용자의 근무시간·장소 지정 및 근로자의 이에 대한 구속 여부

    (2) 독립사업자성(기술적·조직적·경제적 독립성) :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 소유 여부/제3자의 고용에 의한 업무 대행 여부/이윤 창출과 손실 초래 등 위험 부담 여부

    (3) 보수의 근로대가성 :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여부

    (4) 계약관계의 계속성 및 전속성 :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 및 사용자에의 전속성 유무와 그 정도

    (5) 기타 요소 : 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등 경제·사회적 제 조건

    (6) 신중 판단 요소(부차적 요소) : 기본(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여부/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로 인정되는지 여부

    이처럼, 대법원은 위 6가지 요소(단, 6번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단정지을 수 없음)를 종합하여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 종속성이 인정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는 바, 귀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일용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4대보험 가입을 하시고 근로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사가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는다면, 이후 적발 시 귀사에 보험료 소급 추징 및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의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4대보험의 가입 자격은 각 보험별로 상이하게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월 60시간 이상을 근로하는 근로자라면 4대보험의 가입자격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업소득세는 사업자 등록을 하고 독립적으로 사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하는 자가 납부하는 세금을 말하므로,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사업소득세가 아닌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하고, 1개월 이상 월 60시간 또는 8일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는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법상 4대보험 및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일용직의 경우에도 한달 이상

    근무하고 8일이상 근무하면 4대보험에 가입이 되어야 합니다. 사업소득 처리는 법에 맞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상 일용직의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1개월 이상 60시간 이상 계속 근로하신다면 4대보험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사업소득자로 신고 자체는 가능하나, 국세청 및 공단에서 이를 발견해서 문제를 삼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대로 신고하시는 것이 사업운영하시는데 있어 장기적으로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일용직을 채용하고자 하는데, 4대보험을 가입해야 하는 것이 원칙인가요? 1일만 쓰느건 아니고 1달 이상을 대부분 쓰기는 하고 있습니다. 사업소득세 처리가 불가능한가요?

    1. 일용직으로 한달 8일 이상 근무하면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노동법(4대보험가입등)은 세법(소득세 처리등)과 무관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용직에 대하여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판 2009다51417)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2.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3.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4.당사자간 합의가 있더라도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없게 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일용직을 채용하고자 하는데, 4대보험을 가입해야 하는 것이 원칙인가요? 1일만 쓰느건 아니고 1달 이상을 대부분 쓰기는 하고 있습니다. 사업소득세 처리가 불가능한가요?

    ->2달 미만으로 근로할 시에도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필수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사업소득세 처리하는것이 아닙니다.

    대법원은(2009다51417)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1인 이상 있는 모든 사업장이라면 가입 상이 됩니다.

    단,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 및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이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는 4대보험 중 고용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은 제외 됩니다.

    <필요서류>

    국민연금 :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 통장사본1부(자동이체 신청시)

    사업자등록증 사본

    건강보험 : 사업장적용신고서/ 통장사본1부(자동이체 신청시)/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사업자등록증

    고용보험 : 보험관계 성립신고서/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서

    산재보험 : 보험관계 성립신고서/ 산재보험 근로자 고용신고서가 필요

    고용산재는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은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사업주가 미신고 상태라면 관할공단을 통해 접수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아무리 일용근로자라고 하더라도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은 의무 가입 대상이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역시 1개월 중 8일 이상 근무한다면 의무가입 대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용직원도 근로자입니다. 따라서 4대보험 신고를 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4대보험 가입대상이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세금도 사업소득세가 아니고 근로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일용직을 채용하고자 하는데, 4대보험을 가입해야 하는 것이 원칙인가요? 1일만 쓰느건 아니고 1달 이상을 대부분 쓰기는 하고 있습니다. 사업소득세 처리가 불가능한가요?

    일용직도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신고해야합니다.

    다만 실무상 사업소득세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적법한것으로 볼 수 없으며,

    해당근로자사 피보험자격확인청구 통해서 소급신청하는 경우 소급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