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31

단시간근로자의 주휴수당 계산을 위한 주휴시간은??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회사에서 불규칙적으로 근무하는 단시간근로자가 있는데 이 분 주휴수당좀 계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1일 7.5시간, 주4

2. 월 5 화 8 수 3 목 10 금 4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blue-check
    손인도 노무사21.05.31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시간근로자의 주휴수당 산정에 필요한 주휴시간은 1일 평균 근무시간(1주 총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1주 총 소정근로시간(40시간)*8시간) 을 기준으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①1일 7.5시간, 주4일 근무하는 근로자의 주휴시간은 "6시간(7.5시간4일/40시간8시간)"입니다.

    ②월요일 5시간, 화요일 8시간, 수요일 3시간, 목요일 10시간, 금요일 4시간 근무하는 근로자의 주휴시간은 "6시간(=(5+8+3+10+4)/40시간*8시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시간의 경우,

    1주 해당 근로자의 근로시간 /40시간 x 8시간으로 산정하여 반영하시면 됩니다.

    해당 근로자가 1주 40시간을 넘어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주휴시간은 8시간이 최대한도인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며, 3. 차주에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를 충족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되므로, 1번/2번 모두 1주 30시간을 근무한 자로 판단되므로 30/40*8 = 6시간분의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며 다음주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으면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의 계산은 한주 소정근로시간 / 40 x 8 x 시급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통상근로자(40시간 근로자)에 비례하여 주 소정근로시간만큼의 주휴수당을 부여하므로

    1번과 2번 모두 (30/40)*8 = 6시간 만큼의 통상임금을 주휴수당으로 지급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시간근로자의 주휴수당의 경우에는 통상근로자에 비례하여 계산합니다

    실무적으로 비례계산할 때에는 통상근로자가 주 40시간 근로자라고 예정했을때

    단시간 근로자의 한 주 근로시간을

    5로 나눈 값을 주휴시간으로 봅니다.

    예를들어 한 주 근로시간이 35시간인 단시간근로자는 주휴시간이 7시간이므로 7시간의 주휴수당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불규칙적으로 근무하는 단시간근로자가 있는데 이 분 주휴수당좀 계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1일 7.5시간, 주4

    2. 월 5 화 8 수 3 목 10 금 4

    1. 간단하게 1주 소정근로시간을 모두 더해서 계산하면 될 것입니다.

    1번은 (30시간/40시간)*8시간*시급입니다.

    2번도 동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단시간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은 1번사례와 2번사례 모두 1주 30시간이므로 회사의 통상 근로자가 1주 40시간을 근로하는 경우에 주휴수당은 6시간분을 지급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시간은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의 통상근로자에 비례하여 산정합니다.

    2.질의1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은 30시간이므로 주휴시간은 6시간으로 산정됩니다.

    3.질의2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응ㄹ 제외하고 28시간이므로 주휴시간은 5.6시간으로 계산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1주 15시간 이상 근무

    2. 소정근로일 개근

    3.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근로시간이 불규칙적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비율적으로 지급하면 될것입니다. 회사의 통상근로자가 1일 8시간씩 1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에,

    1. 1일 7.5시간, 주4

    주휴수당은 6시간

    2. 월 5 화 8 수 3 목 10 금 4

    주휴수당은 6시간

    으로 지급하시면 될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 지급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1주 15시간 이상 근무

    2. 소정근로일 개근

    3.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일 7.5시간 주 4일 근무하시는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은 30시간이 됩니다.

    이 경우 (30/40)*8을 한 6시간분의 주휴수당을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시간이 매일 일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1주간의 총 근로시간을 구해서 법정근로시간과 비례하여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

    주휴수당=시급×(주간 총근로시간/40)×8

    1항의 경우 시급×(7.5×4/40)×8=시급×6

    2항의 경우 시급×(30/40)×8=시급×6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는 주40시간에 비례하여 계산하면 됩니다.

    7.5시간*4일=30시간

    5시간+8시간+3시간+10시간+4시간=30시간

    30시간/40시간*8시간=6시간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1일 7.5시간, 주4

    30/40*8= 6시간입니다.

    2. 월 5 화 8 수 3 목 10 금 4

    위와 같이 계속 반복되는 경우 4주평균 하여 4주 근로일로 나눈값에 해당하는 바,

    위와 동일한 6시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