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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31

고령자를 채용해도 일자리안정자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회사 규모가 100명 정도 돼서 일자리안정자금을 못받고 있는 상황인데, 혹시 고령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일자리안정자금을 받을 수 있는 예외가 있을까요? 명확하게 알고 싶어서 문의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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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blue-check
    손인도 노무사21.05.31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기본적으로 근로자를 30인 미만으로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하여서만 지원해지만, 예외적으로 55세 이상 고령자를 채용하는 300인 미만 사업주에 대하여서도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55세 이상인 고령자를 귀사가 채용하고자 한다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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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01.개요

    중소·중견기업의 근로자가 정년 이후에도 주된 일자리에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기업의 정년 도달 근로자 고용연장 제도 도입 촉진

    02.지원대상

    •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 지원 제외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주, 임금체
    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 중견기업은 중견기업알림마당(www.mme.or.kr 에서 확인)

    03.지원요건

    • (기업요건) 1년 이상 정년제도를 운영하는 중소・중견기업 중 정년 도달 근로자에 대해 고용연장을 위해 아래와 같은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기업
    ① 현행 정년을 연장(정년연장)
    ② 현행 정년을 폐지(정년폐지)
    ③ 현행 정년을 유지하되 정년에 도달한 자를 재고용(재고용)
    ※ 다만, ①해당 사업에서 정년의 도달일 직전의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이 계속하여 1년 미만인 사람, ② 해당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4촌
    이내의 혈족․인척, ③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다만, 거주(F-2)․영주(F-5)․결혼이민자(F-6)는 가능, ④ 최저임금 미만인 사람,
    ⑤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 포함), ⑥ 월 임금이 계속고용장려금의 지원금
    액 미만인 사람 또는 월 임금이 6,860,000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해당월에 지원제외)
    • 직전 연도의 매월 말 기준 60세 이상 피보험자 수가 전체 피보험자 수의 20% 이하일 것 (100인 미만 사업주는 미적용)

    04.지원 수준 및 기간

    • 정년 이후 계속 고용된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분기 90만원)
    • 장려금 산정 기준일(최초 지원일)로부터 최대 2년

    05.지원 한도

    • 해당 분기 매월 말 피보험자수 평균의 20%

    06.신청기한

    • 해당 분기 말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신청
    * 최초 신청은 계속고용제도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함

    07.지급절차

    • 분기 단위로 지원금 신청(사업주) ▶ 사실관계 확인 후 지원금 지급(고용센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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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대상은 노동자를 30인 미만으로 고용하는 모든 사업주이나, 아파트 경비원·청소원 사업장은 노동자 규모와 상관없이 지원하며, 55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 지원기관 종사자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300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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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으려면 원칙적으로 30인 미만의 직원을 고용하는 사업주여야 합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만 55세 이상의 고령자를 고용한 기업의 경우에는 30인 이상이라도 지원이 됩니다.(직원수가 300인 미만이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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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혹시 고령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일자리안정자금을 받을 수 있는 예외가 있을까요? 명확하게 알고 싶어서 문의드려요.

    1. 네.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이 있습니다.

    정년이 설정되지 않은 사업장에서 업종별 기준고용률을 초과하여 고령자를 고용하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초과인원 1인당 30만원을 근로자 수의 30퍼센트까지 분기별로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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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 규모가 100명 정도 돼서 일자리안정자금을 못받고 있는 상황인데, 혹시 고령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일자리안정자금을 받을 수 있는 예외가 있을까요?

    30인 미만의 노동자를 고용중인 사업주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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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 규모가 100명 정도 돼서 일자리안정자금을 못받고 있는 상황인데, 혹시 고령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일자리안정자금을 받을 수 있는 예외가 있을까요? 명확하게 알고 싶어서 문의드려요

    ☞ 네. 일자리안정자금 요건의 충족이 해당한다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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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은 상시근로자수 30명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 한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에 대한 예외로 상시근로자수 300명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 고령자(60세 이상)를 고용할 경우에는 그 지원 대상으로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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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5세이상 고령자의 경우 300인미만 사업주까지 지원되며, 최대 99인까지 지원대사입니다.

    고령자가 100인이상이 아니라 사업규모 100인이라면 일자리안정자금 기타 요건 충족시 대상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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