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회사 규모가 100명 정도 돼서 일자리안정자금을 못받고 있는 상황인데, 혹시 고령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일자리안정자금을 받을 수 있는 예외가 있을까요? 명확하게 알고 싶어서 문의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