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01.개요
중소·중견기업의 근로자가 정년 이후에도 주된 일자리에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기업의 정년 도달 근로자 고용연장 제도 도입 촉진
02.지원대상
•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 지원 제외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주, 임금체
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 중견기업은 중견기업알림마당(www.mme.or.kr 에서 확인)
03.지원요건
• (기업요건) 1년 이상 정년제도를 운영하는 중소・중견기업 중 정년 도달 근로자에 대해 고용연장을 위해 아래와 같은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기업
① 현행 정년을 연장(정년연장)
② 현행 정년을 폐지(정년폐지)
③ 현행 정년을 유지하되 정년에 도달한 자를 재고용(재고용)
※ 다만, ①해당 사업에서 정년의 도달일 직전의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이 계속하여 1년 미만인 사람, ② 해당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4촌
이내의 혈족․인척, ③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다만, 거주(F-2)․영주(F-5)․결혼이민자(F-6)는 가능, ④ 최저임금 미만인 사람,
⑤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 포함), ⑥ 월 임금이 계속고용장려금의 지원금
액 미만인 사람 또는 월 임금이 6,860,000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해당월에 지원제외)
• 직전 연도의 매월 말 기준 60세 이상 피보험자 수가 전체 피보험자 수의 20% 이하일 것 (100인 미만 사업주는 미적용)
04.지원 수준 및 기간
• 정년 이후 계속 고용된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분기 90만원)
• 장려금 산정 기준일(최초 지원일)로부터 최대 2년
05.지원 한도
• 해당 분기 매월 말 피보험자수 평균의 20%
06.신청기한
• 해당 분기 말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신청
* 최초 신청은 계속고용제도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함
07.지급절차
• 분기 단위로 지원금 신청(사업주) ▶ 사실관계 확인 후 지원금 지급(고용센터)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