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에게 다른 직무를 병행하게 하는 것이 노동법상 문제 될까요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회사에 입사하기 전인 근로자를 입사시키는 과정에서 아직 정해진건 아니지만 A업무와 B업무를 병행하게 하고 싶은데요. 어떻게 하면 문제없이 두 업무 모두 수행하게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의와 같이 귀사가 해당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전이라면, 근로계약서에 관련 업무 내용을 명시하셔서 이후 법적 분쟁의 소지를 줄이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설사 이미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뒤라도, A업무와 B업무간에 상당한 차이가 없어 그 본질이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면 해당 근로자에게 두가지 업무를 모두 수행하게 하는 것이 노동법적으로는 문제될 소지가 적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대부분의 인사이동은 사용자의 일방적인 결정에 의하여 이루어집니다. 대법원 또한 사용자의 인사권은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법률 위반이나 권리남용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대법 2015.10.29, 2014다46969).
전직에 대한 규정은 상기 규정에서 포괄적으로 아우르고 있습니다. 비슷하게 쓰이고 있는 배치전환, 전보 등의 경우도 상기 규정에 포섭됩니다. 해고와 마찬가지로 역시 정당한 이유를 필요로 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서 상 종사하여야할 업무와 장소가 특정되기에 그것에 위반하는 일방적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법규정은 포괄적으로 규정할 뿐,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우가 정당한지에 대해서는 설명해주지 않기에 판례로써 그 기준에 대해서 정립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직명령의 정당성은 아래와 같은 기준에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1. 업무상의 필요성
'업무상의 필요성'은 사용자의 권리남용을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이는 다시 1) 인원 배치변경의 필요성과 2) 인원선택의 합리성을 고려하였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전칙명령이 보복의 목적으로 이루어지거나, 근로자의 불이익이 업무상 필요성에 비하여 현저한 경우에는 인정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노동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업무상 필요성 여부에 대하여 ① 근로계약 등에 근로내용과 근무장소의 특정 여부(관행 또한 참고), ② 인사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으로 든 사실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③ 인사명령의 사유가 타당한지를 그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2. 생활상의 불이익
'생활상의 불이익'은 주로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판례에 따르면 경제적 불이익 뿐만 아니라 정신적, 육체적, 사회적 불이익 더불어 조합활동상의 불이익도 포함된다고 보고 있습니다(서울행법 2010.4.1, 2009구합25415). 생활상의 불이익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이것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난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노동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생활상 불이익 여부에 대하여 ① 수당감소, 임금구성 변화 등 임금관련 불이익 발생 여부, ② 임금 외 근로조건의 급격한 변화 여부, ③ 출, 퇴근시간 및 주거 등의 현격한 변화 여부, ④ 기타 인사명령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실상 불이익 여부, ⑤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사용자의 노력 여부 등을 그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3. 신의성실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은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대상 근로자와의 성실한 협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 등을 의미합니다(대법 2006.1.27, 2005두16772). 하지만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대법 2004.2.12, 2003두13250). 그렇다고 하더라도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전직명령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면 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노동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신의성실의 원칙(협의 등 절차 준수 여부)'에 대하여 ① 근로자와 성실한 협의 여부, ②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전직, 전보 절차 규정의 존재 및 준수 여부 등을 그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전직명령의 정당성을 살펴보기에 앞서 '근로계약서 상 근무장소나 업무내용의 특정이 있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따라서 해당 내용을 잘 살펴보시고, 전직이 부당하다고 느껴지시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A업무와 B업무가 본질적으로 서로 상이한 직무가 아니고 연관성이 있는 직무라면, 최초 근로계약 체결시 A업무 또는 B업무에 한정하지 않고 포괄적인 업무로 규정하고 있다면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 경우 A업무와 B업무를 구분없이 모두 수행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어떻게 하면 문제없이 두 업무 모두 수행하게 할 수 있을까요??
해당 부분의 병행 업무에 대해서 근로계약서에 명시를 하고 직원분의 동의를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상 특정 업무만을 수행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면 다른 업무를 부여함에 있어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다만 담당 업무를 포괄적으로 규정해두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인사권을 행사하여 다른 업무도 같이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 입사하기 전인 근로자를 입사시키는 과정에서 아직 정해진건 아니지만 A업무와 B업무를 병행하게 하고 싶은데요. 어떻게 하면 문제없이 두 업무 모두 수행하게 할 수 있을까요??
1. 네. 근로계약서에 업무의 내용을 명시하면 됩니다. 2가지를 모두 명시하면 될 것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의 서명이 있어야 효력이 있습니다. 서명했다면 강행규정 위반사항이 아닌이상, 그대로 효력이 있습니다.(구두계약도 동의했으면 효력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 입사하기 전인 근로자를 입사시키는 과정에서 아직 정해진건 아니지만 A업무와 B업무를 병행하게 하고 싶은 경우,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A업무와 B업무를 기재하여 동의를 얻으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기준법 제17조와 동법 대통령에서는 근로계약시에 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을 정하고 있으며,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근로계약에 명시한 근로조건와 사실이 다른 경우 ①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②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습니다.
3.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의 변경에 의하여 기존의 직무 외 업무를 부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각 호 생략)
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3.따라서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에 의해 정해진 업무를 변경하기 위하여는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정해진 업무 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근로계약을 위반하였다면 손해배상 또는 즉시계약 해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 입사하기 전인 근로자를 입사시키는 과정에서 아직 정해진건 아니지만 A업무와 B업무를 병행하게 하고 싶은데요. 어떻게 하면 문제없이 두 업무 모두 수행하게 할 수 있을까요??
->근로계약 시 근로자와 합의 후 결정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을 체결할때 다른 업무도 수행하도록 합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시면 됩니다.
근로계약으로 업무내용이 결정되는 것이므로, 서로 합의하에 내용을 결정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 입사하기 전인 근로자를 입사시키는 과정에서 아직 정해진건 아니지만 A업무와 B업무를 병행하게 하고 싶은데요. 어떻게 하면 문제없이 두 업무 모두 수행하게 할 수 있을까요??
☞ 근로계약서에 업무를 명시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의 담당업무란에, "사용자가 지정하는 업무"로 기재하시고 서명 받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하커넥츠를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에게 어떤 직무를 수행하게 할 것인지는 인사권에 해당하는 문제입니다. 근로자를 채용할 때 근로계약서에 담당 직무를 명백히 기재한다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두 업무를 병행하게 했다는 이유만으로 법적으로 문제될 일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 입사하기 전인 근로자를 입사시키는 과정에서 아직 정해진건 아니지만 A업무와 B업무를 병행하게 하고 싶은데요. 어떻게 하면 문제없이 두 업무 모두 수행하게 할 수 있을까요??
근로계약서 작성시 업무내용 및 장소를 특정하여 작성하지 않고, a업무와 b업무가 전혀 상반된 업무가 아닌 경우
사용자의 업무지시에 의해서 해당 업무 수행가능케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