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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 후 바로 근무하게 한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봐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특정시점 이후로는 휴게시간으로 정하여진 시간에 실제 휴게를 부여한다면 근로를 제공하지 않게 된 휴게시간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무방하다고 볼 것이므로, 귀 질의와 같이 회사가 휴게시간으로 부여한 시간에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면 그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지 않아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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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신청기한을 안 지킨 경우 징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가신청기한과 관련하여서는 법에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하는 바, 귀 질의와 같이 3주 전에 휴가를 신청하도록 하는 내용의 취업규칙에서 정해진 바 있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지키지 아니하고 휴가를 사용한 경우, 이는 휴가 사용이 아닌 결근한 것으로 보여지는 바 회사가 이를 이유로 징계를 하는 것은 그 사유에 있어 정당성이 있다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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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에 임금을 지급해왔는데, 지급 안하기로 하면 법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을 실제 부여하며 그 시간에 대하여 유급으로 임금을 지급한다 하여 그 시간이 근로시간이 되는 것은 아니나, 그 시간에 대하여 근로시간과 같이 취급하여 장기간 관행적으로 임금을 지급함으로써 노사 당사자가 그러한 관행을 사실상 근로조건으로 인식하고 있을 정도라면, 회사가 일방적으로 휴게시간을 무급으로 변경하는 것은 근로조건 저하에 해당된다고 볼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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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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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에서 연차휴가를 쓸 수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포괄임금제 하에서 연차휴가 사용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포괄임금제 계약이 연차휴가권을 박탈할 수 없으므로 근로자들에게 연차휴가권이 인정된다"고 보고 있는 바, 연차수당과는 별개로 근로자가 자신에게 발생한 정당한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하는 데에 있어 회사가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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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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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수적인 업무 시간이 근로시간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게시간은 근로자가 회사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부수적인 시간(10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우나, 만약 해당 시간이 회사의 지휘감독에 있는 시간으로써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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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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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근로시간단축시 연차휴가 산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족돌봄 등을 이유로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 근로시간이 단축되는 것일 뿐 출근 자체는 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출근율 산정에 있어 그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바, 단시간 근로자의 계산방식을 적용하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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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황장애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병으로 인한 퇴사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선 기본적으로 병원진단서를 필요로 하나, 해당 진단서에는 병명, 발병시기, 치료방법, 진단일, 치료기간(2개월이상)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기에, 2개월 이상의 치료내역이 있으면 이를 증빙자료로 제출해보시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최종적인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우선 해당 센터에 신청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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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1.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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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대표 동의서 작성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원이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인 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아래의 기준을 바탕으로 판단해야 합니다.1. 기본원칙-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보다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어,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 종속성이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2. 종속성 판단기준(1) 종속노동성 : 사용자의 업무내용의 정함이 있는지 여부/취업규칙 적용 여부/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 여부/사용자의 근무시간·장소 지정 및 근로자의 이에 대한 구속 여부(2) 독립사업자성(기술적·조직적·경제적 독립성) :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 소유 여부/제3자의 고용에 의한 업무 대행 여부/이윤 창출과 손실 초래 등 위험 부담 여부(3) 보수의 근로대가성 :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여부(4) 계약관계의 계속성 및 전속성 :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 및 사용자에의 전속성 유무와 그 정도(5) 기타 요소 : 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등 경제·사회적 제 조건(6) 신중 판단 요소(부차적 요소) : 기본(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여부/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로 인정되는지 여부- 대법원은 위 6가지 요소(단, 6번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단정지을 수 없음)를 종합하여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 종속성이 인정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만약 귀사의 임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임원을 포함하여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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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주40시간 근무시 평균연간휴가일수가 몇일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③ 삭제 <2017. 11. 28.>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귀 질의와 같이 1주 40시간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가 위 법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라면 1년에 15개의 연차유급휴가(매2년에 대해서는 1일을 가산한 휴가)가 부여될 것입니다.한편, 통상근로자가 아닌 단시간근로자의 경우와 같이 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 미만인 경우라면, 그에 비례하여 연차휴가가 부여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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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1.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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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단위 탄력적근로시간제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했다 하더라도 야간근로나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은 지급되어야 하며,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2배의 가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이때 연장근로시간은 휴일근로를 제외한 나머지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며,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와 별도로 구분되기에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예컨대, 2주 총 근로시간이 88시간이고 이 중 휴일근로시간이 8시간이라면, 80시간이 총 근로시간이 될 것이고, 1주 평균 40시간이기에 연장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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