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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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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5.29

새로운 노조 설립으로 복수노조가 된 사업장에서 기존노조만으로 임금협약 변경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회사에서 노조가 1개뿐이 없었는데 새로운 노조가 나와서 복수노조가 된 상황에서 이미 체결된 임금협약 내용 일부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변경의 권한은 기존노조에게 있는 건가요 아니면 창구단일화 통해서 결정된 대표노조에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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