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 내 근로자가 있는데, 6월 21일자로 퇴사하겠다고 하였고, 회사는 그보다 이른 시점인 6월 14일에 퇴사하라고 한 경우라면 이 근로자의 퇴사일자는 언제가 되는건가요??
근로자가 근로계약상 또는 법상 사전통보의무기간을 준수하여 통보하고 수리했다면 해당시점으로 효력이 발생하며,
이보다 이른시점에 퇴사하라고 하는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고 근무한다면 기존 통보했던 날짜로 퇴사처리해야할 것입니다.
이보다 이른시점에 퇴사처리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