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회사 내 근로자가 있는데, 6월 21일자로 퇴사하겠다고 하였고, 회사는 그보다 이른 시점인 6월 14일에 퇴사하라고 한 경우라면 이 근로자의 퇴사일자는 언제가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