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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29

근로자의 사직의사표시에 따라 회사가 이를 수리하고 원하는 날짜 이전에 퇴사하라고 한 경우 언제가 퇴사일인가요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회사 내 근로자가 있는데, 6월 21일자로 퇴사하겠다고 하였고, 회사는 그보다 이른 시점인 6월 14일에 퇴사하라고 한 경우라면 이 근로자의 퇴사일자는 언제가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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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blue-check
    손인도 노무사21.05.29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직은 근로자가 주도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법률행위이며 해고와 달리 근로자의 의사나 동의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퇴직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6월 21일자로 퇴직하겠다고 사직서를 제출하였는데 회사가 6월 14일에 퇴사하라고 한 경우에 있어 근로자가 아무런 이의를 유보하지 아니한 채 임금 등을 수령하였다면, 근로계약 종료에 관한 의사가 합치 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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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근로자의 사직과 관련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르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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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자가 6월 21일에 퇴사하겠다고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사용자가 6월 14일에 퇴사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6월 21일에 사직하겠다는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를 거부하고 다시 6월 14일에 해고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해당 의사표시가 권고사직이 아닌 한, 6월 14일자로 해고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퇴사일은 6월 14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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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가 정한 퇴사일 이전에 퇴사하는 것으로 동의를 하거나 명시적인 동의는 없었다 하더라도 근로자가

    퇴사하면서 아무런 이의를 유보하지 않고 임금 등을 수령하고 퇴사를 하였다면 퇴사에 대한 의사합치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정한 사직일 이전 퇴사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근로제공 수령을 거절하면서 퇴사처리를 하였다면

    해고에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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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사용자가 근로자의 희망퇴직일보다 퇴직일을 앞당겨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이는 사용자가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전에 사직일을 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앞당겨 근로계약을 종료시킨 경우에는 이를 해고로 보아야 하며, 해고일자는 사용자가 통보한 일자인 6월 14일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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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 내 근로자가 있는데, 6월 21일자로 퇴사하겠다고 하였고, 회사는 그보다 이른 시점인 6월 14일에 퇴사하라고 한 경우라면 이 근로자의 퇴사일자는 언제가 되는건가요??

    ☞ 근로자가 허락하는 경우에는 6월 14일이 되고 아니면 6월 21일자로 퇴사가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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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의 사직의사표시에 따라 회사가 이를 수리한 경우라고 한다면, 6월 21일자가 퇴사 날짜가 될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6월 14일에 퇴사하라고 한 것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를 하는 경우에는 6월 14일이 퇴사일자가 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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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 내 근로자가 있는데, 6월 21일자로 퇴사하겠다고 하였고, 회사는 그보다 이른 시점인 6월 14일에 퇴사하라고 한 경우라면 이 근로자의 퇴사일자는 언제가 되는건가요??

    1. 네. 회사의 14일 퇴사에 동의한다면 그날이 퇴사일이 되는 것이고,

    거부한다면 근로자가 원하는 날 21일이 퇴사일이 됩니다.

    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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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 내 근로자가 있는데, 6월 21일자로 퇴사하겠다고 하였고, 회사는 그보다 이른 시점인 6월 14일에 퇴사하라고 한 경우라면 이 근로자의 퇴사일자는 언제가 되는건가요??

    ->합의 후 14일에 퇴사하였다면 퇴사일을 14로 보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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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6월 21일자로 퇴사가 확정되었으므로 회사가 앞 당겨 6월 14일 퇴사하라고 하더라도 회사의 조치는 무효입니다.

    따라서 퇴사일은 6월 21일이 되며 6월 14일 이후 근로하지 못한 경우 임금상당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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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 내 근로자가 있는데, 6월 21일자로 퇴사하겠다고 하였고, 회사는 그보다 이른 시점인 6월 14일에 퇴사하라고 한 경우라면 이 근로자의 퇴사일자는 언제가 되는건가요??

    근로자가 근로계약상 또는 법상 사전통보의무기간을 준수하여 통보하고 수리했다면 해당시점으로 효력이 발생하며,

    이보다 이른시점에 퇴사하라고 하는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고 근무한다면 기존 통보했던 날짜로 퇴사처리해야할 것입니다.

    이보다 이른시점에 퇴사처리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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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가 제안한 6월 14일에 근로자가 동의를 하면 6월 14일에 퇴사를 하는 것이지만,

    근로자가 6월 14일에 동의를 하지 않음에도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자를 6월 14일에 임금을 지급하며 퇴사처리하고 해당 근로자의 노무제공에 대한 수령을 거부하면, 해고의 소지가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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