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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퇴직금 청구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 근로자께서 1년 이상 같은 사업장에서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을 근무하였다면 퇴직금이 발생할 것인 바, 회사에 직접 퇴직금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만약 회사에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는 임금체불인 바, 귀 근로자께서 이를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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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 후 교육비 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면접비 관련하여서는 노동법적으로 별다른 정함이 없는 바, 회사 재량에 따라 해당 피면접자에게 진행되면 될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회사에서 교육을 중도 포기할 경우 교육비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교육비를 지급한다 하더라도 그에 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는 문제될 소지가 적어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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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연차수당에 대하여 연봉에 포함되어 있어요 이럴때 따로 연차수당을 받지 못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 질의의 연봉계약서 제4조와 관련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문제될 소지가 적어보입니다. 한편, 연차수당은 임금에 포함하여 미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하고, 다만 실제 발생한 연차휴가가 임금에 포함된 연수당보다 많을 경우 그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여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된 부분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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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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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 52조 2항관련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2조(선택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따라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기기로 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1개월(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업무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주 간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1일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후략)선택적 근로시간제의 도입 시 정하였던 정산기간 및 정신기간의 총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1주 평균 근로시간이 법에서 정한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면 될 것인 바, 예컨대 1개월을 정산기간으로 한다면 1개월 총 근로시간 중 실제 근로시간을 1주일 단위로 평균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간이 12시간을 넘지 않으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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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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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근무 시 1.5배? 2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 질의와 같이 30인 이상의 사업장인 경우 추석은 유급휴일일 것인 바, 그날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되어 최초 8시간까지는 휴일근로수당(1.5배 적용)이 지급될 것이고,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하여서는 휴일 및 연장수당(2배)이 지급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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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욜 주말 수당 계산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근로인지 여부는 실제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됩니다. 귀 질의와 같이 1주 근로시간이 40시간이며 1일 근로시간이 7시간이라면, 토요일 5시간 근로는 연장근로가 아닌 소정근로로 보아야 할 것인 바(다만, 토요일은 무급휴무일임을 전제로 함), 귀사는 토요일 근로에 대하여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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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한뒤, 회사 선택으로 일부만 사표를 수리한 경우 해고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 질의만으로 해당 근로자들이 사직서를 제출하는 데에 진의가 있는지 여부를 명확히 판단할 수는 없으나, 만약 근로자들이 의원면직의 형식을 빌렸을 뿐이고 실제로는 회사의 지시에 따라 진의 아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회사가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리한 것이라면 해당 근로자들의 의사표시는 민법 제107조에 해당하여 무효라 할 것이이서 결국 해고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그 해고에 정당성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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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에서 5인으로 바뀐 상황에서 연차휴가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③ 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④ 제1항의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 모두를 포함한다. <개정 2018. 6. 29.>1.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2.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위 법에 따라 상시근로자 5인 미만과 이상의 기간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의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출근율 계산 시 적용하여야 하는 기산일은 5인 이상이 된 때부터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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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공급 회사에서의 승진 누락이 징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귀 질의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사의 해당 조치로 인하여 근로자가 급여상 불이익을 받아 감봉과 비슷한 결과를 발생시키는 경우라면 이는 불이익 제재에 해당하여 위 법에 따라 정당성을 판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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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기간을 연차휴가 산정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③ 삭제 <2017. 11. 28.>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후략)쟁의행위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의 출근율이 80퍼센트 이상이면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되, 연차유급휴가일수는 쟁의행위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와 연간 총 소정근로일수의 비율에 따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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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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