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회사에서 연공급을 통해 근속연수에 따라 승진이 정해집니다. 그런데, 이번에 승진 대상인 근로자에 대하여 승진을 누락시킨 경우라면, 그것이 징계라고 보아야 할까요? 그러면 정당성을 따져야 할거 같아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