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징계규정에 없으면 정확하게 징계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승진 누락이 제재로서의 성격을 갖는 처분이라면,
그 밖의 징벌에 해당되어 노동위원회에서 다툴 수 있을 것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 중앙2018부해926
최대 근무년수를 초과한 경우 자동 승진할 수 있는 근로자를 승진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은 인사상 불이익한 제재에 해당하며, 근속승진에서 누락될 경우 감봉과 비슷한 징벌적 효과를 갖게 되어 근속승진 누락은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한 제재로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이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