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회사에 노동조합이 파업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기간에 근무를 아예 안 한 상황인데, 나중에 파업 참가한 근로자들에 대한 연차휴가 산정 시 이 기간을 어떻게 보고 계산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