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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평균임금은 어떨때쓰이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 ①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평균임금>은 퇴직금, 휴업수당, 감급제재, 재해보상 관련 금액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금액인 반면, <통상임금>은 시간외근로수당(연장,야간,휴일)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사용되는 금액으로 둘의 개념을 구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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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기간 중 타직장에 근무시 임금공제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538조(채권자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 ①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에 당사자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도 같다.②전항의 경우에 채무자는 자기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때에는 이를 채권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회사의 귀책으로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기간 중 다른 직장에서 근무하여 지급받은 임금은 위 법에서 정한 자기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해당하는 바, 회사는 근로자에게 해고기간 중 임금을 지급함에 있어 중간수입공제가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이때 휴업수당 범위 내의 금액은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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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틀 단위 근로일을 탄력적근무로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가 탄력적근로시간제를 실시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그 단위기간을 미리 정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이틀 단위로 하여 근로를 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 당사자 간에 있다 하더라도 이를 일정한 단위기간을 정하여 탄력적근로시간제를 실시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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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까지 근무 후 퇴직 시 새 연차휴가 발생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까지 대법원과 고용노동부는 1년을 채우고 그 날 퇴사하는 경우라면 연차휴가 요건을 갖춘 근로자에 대하여서는 그 해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에서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2021년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이를 기준으로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를 비교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최근 하급심에서 1년이 되는 날에 퇴사한 근로자에게는 그 해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어 향후 대법원에서 어떤 판결을 받는지에 따라 기준이 달라질 수 있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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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근거리 3시간 이상 실업급여 수급 조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받기 위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1. 최종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합산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2. 퇴사 사유 : 비자발적 퇴사(회사의 경영상 악화, 사업장 또는 거주 이전으로 인한 통근 곤란, 임금 체불, 회사의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환경 등 다양), 계약기간 만료(정년, 기간 만료 등)로 인한 계약종료 등여기서의 사업장은 실제 근로를 제공하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사업장과 자택의 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이 소요되는 경우라면 2번 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보이는 바, 3시간 이상 소요된다는 내용이 담긴 네비게이션 캡쳐본 등을 준비하시어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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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시에 연차 관련 내용을 넣지 않은 계약서 서명 효력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계약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서는 근로기준법을 따르면 될 것인 바, 귀 근로자에게는 연차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의 요건을 갖춘 경우)가 발생할 것입니다.2. 연차수당을 월급에 포함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 항목 및 수당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그렇지 아니할 경우 이는 연차수당을 지급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3. 근로기준법에 미달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그 부분에 대하여서는 무효인 바, 귀 근로자가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그 부분은 무효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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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의 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귀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을 9시부터 18시라고 가정하면, 18시 이후의 근로는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할 것이고, 22시 이후의 근로는 야간근로에 해당하여, 18시-22시의 근로에 대하여서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될 것이고, 22시 이후의 근로에 대하여서는 연장근로+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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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통근 시 왕복 세 시간)로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받기 위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1. 최종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합산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2. 퇴사 사유 : 비자발적 퇴사(회사의 경영상 악화, 사업장 또는 거주 이전으로 인한 통근 곤란, 임금 체불, 회사의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환경 등 다양), 계약기간 만료(정년, 기간 만료 등)로 인한 계약종료 등이때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사업장과 자택의 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이 소요되는 경우라면 2번 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보이는 바, 3시간 이상 소요된다는 내용이 담긴 네비게이션 캡쳐본 등을 준비하시어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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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인한 권고사직 시 실업급여 자료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병으로 인한 퇴사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선 기본적으로 병원진단서를 필요로 하나, 해당 진단서에는 병명, 발병시기, 치료방법, 진단일, 치료기간(2개월이상)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기에, 귀 질의와 같이 2개월 이상의 치료내역이 있으면 이를 증빙자료로 제출해보시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최종적인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우선 해당 센터에 신청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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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부터 월급이 정해진 날짜보다 늦어지고 있는데 실업급여 수령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받기 위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1. 최종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합산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2. 퇴사 사유 : 비자발적 퇴사(회사의 경영상 악화, 사업장 또는 거주 이전으로 인한 통근 곤란, 임금 체불, 회사의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환경 등 다양), 계약기간 만료(정년, 기간 만료 등)로 인한 계약종료 등2번과 관련하여 ①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②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해당하며,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는 체불하였으나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은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다른 요건이 모두 갖추어졌음을 전제로 2번 요건만을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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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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