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노조에서 법으로 규정한 사항을 누락한 채 교섭을 요구한 상황에서 회사가 이를 보완하도록 요구한 경우에는, 회사의 보완 요구에 따라 노조가 재요구한 날이 교섭요구일이 되나요 아니면 처음에 교섭요구한 날이 요구일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