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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미로 하는 블로그 수익 발생시 회사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관계법적으로 겸직을 금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겸직은 가능하나, 그로 인한 회사의 인사조치가 있을 경우 그 인사조치의 정당성과 관련해서 문제될 수 있을 것입니다.이때, 근로자의 인사조치가 정당하기 위하여서는 그 실체적 정당성, 절차적 정당성이 있어야 합니다.1. 실체적 정당성「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하여서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주어진 사실관계만으로는 해고가 정당한지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으나 근무성적이 좋지 못한 것이 고용관계를 계속 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인정된다면 사유의 정당성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 겸직으로 인해 잦은 지각, 조퇴 등 근무태도가 불량해지거나, 업무 지시 불이행 등 기업 질서나 근로제공에 지장을 준 경우에 해당한다면 인사조치의 사유는 정당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나, 그렇지 않다면 이를 이유로 하는 인사조치는 그 사유에 있어 정당성을 갖추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2. 절차적 정당성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징계 절차와 관련한 규정이 있으면 이를 따라야만 그 인사조치에 절차적 정당성이 있다고 볼 수 있고, 나아가 「근로기준법」 제26조 및 제27조의 해고예고와 서면통지는 반드시 지켜져야 할 것입니다.위 나열한 정당성은 AND조건이고, 따라서 회사가 이중 하나라도 위반할 경우 그 인사조치는 부당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귀 근로자께서는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은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에서 문의해주세요.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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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근무수당이 평균임금에 포함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 질의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만약 명절근무수당이 명절(설, 추석)에 근무한 근로자에게 근로제공 자체에 대한 대가로 추가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혹은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회사에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경우라면 평균임금 산정기초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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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전에 찬반투표에 관한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조법 제41조(쟁의행위의 제한과 금지) ①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그 조합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에 의한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지 아니하면 이를 행할 수 없다. 제29조의2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 소속 조합원으로 한정한다)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에 의한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지 아니하면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후략)쟁의행위 찬반투표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후 조합원의 수가 변동되었다 하더라도 노동쟁의 상태가 같다면 별도로 다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칠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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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에게도 해고예고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은 그 정해진 기간이 도래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자동적으로 종료되므로 별도로 해고예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등 계속근로 기대법리에 따라 해고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 계약 갱신여부를 근로자에게 알려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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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한 협정과 유효기간이 경과한 협정이 혼재된 상황에서 쟁의행위가 정당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쟁의행위에서 추구하는 목적이 여러가지이고 그 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 '주된 내지 진정한 목적의 당부'에 의하여 그 쟁의행위 목적의 정당성을 판단하여야 하는 바, 귀 질의만으로는 명확하게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둘 중 노조의 쟁의행위에 이르게 한 결정적인 사안이 무엇인지에 따라 정당성 여부가 달라질 것입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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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아버지가 해고되셨는게 법률상 문제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해고가 정당하기 위하여서는 그 실체적 정당성, 절차적 정당성이 있어야 합니다.1. 실체적 정당성「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하여서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주어진 사실관계만으로는 해고가 정당한지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으나 단순히 회사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이라면 그 사유에 있어 정당성이 인정될 수 없을 것입니다.2. 절차적 정당성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징계 절차와 관련한 규정이 있으면 이를 따라야만 그 해고에 절차적 정당성이 있다고 볼 수 있고, 나아가 「근로기준법」 제26조 및 제27조의 해고예고와 서면통지는 반드시 지켜져야 할 것입니다.위 나열한 정당성은 AND조건이고, 따라서 회사가 이중 하나라도 위반할 경우 그 해고는 부당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귀 근로자께서는 이를 참고하시어 회사와 협의하시거나,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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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에 나온 규정임에도 단협에 이를 넣고자 파업하는 경우 그 정당성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조법상 쟁의행위는 노동관계 당사자간 근로조건 '결정'에 관한 분쟁이 있을 때 가능한 것으로, 귀 질의에 따라 이미 주1회 유급휴일 권리가 근로자들에게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단지 확인적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주장을 관철하기 위한 쟁의행위에는 정당성이 없다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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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기간 30일은 언제부터 계산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후략)여기서의 '30일'은 민법 일반 원칙에 의하여 계산하여야할 것인 바, 역일에 의한 30일을 의미하는 것이며 예고의 당일은 기간 계산에 포함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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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 중 다른 직장에 근무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고 생계를 위해 일시적으로 다른 직업에 종사한다 하여 종전 회사와 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스스로 파기했다고 할 수는 없는 바,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가 종전 직장에 복귀할 의사가 전혀 없는 상황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익이 없어 구제신청은 각하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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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이 부노 구제신청을 한 상황에서 노조가 해산되면 실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조법 제81조(부당노동행위) ①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不當勞動行爲”라 한다)를 할 수 없다.1.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후략)조합원이 노조 활동을 이유로 해고되어 불이익을 받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단순히 노동조합이 구제신청 중에 해산되었다고 하여 구제실익이 없어지는 것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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