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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15

개인적인 사유로 휴직 중인 자를 대체하는 근로자 채용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개인적인 사유로 회사에 휴직계를 내고 휴직중인 근로자분이 계십니다. 이때, 근로자를 대체하여 채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해서요. 법상으로 문제될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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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blue-check
    손인도 노무사21.05.15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직이란 '근로자가 질병 등으로 근로를 제공하기 어려울 때 근로자의 희망이나 취업규칙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계약을 해지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일정 기간 근로제공의무를 면제하는 것'으로서, 그 구체적인 방법과 관련하여서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하여 시행하면 될 것인 바, 귀사가 휴직하는 근로자의 업무를 처리할 다른 근로자를 채용하는 것이 노동관계법적으로 문제될 소지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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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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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를 대체하여 채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해서요. 법상으로 문제될게 있을까요??

    회사에 휴직중인 근로자가 있어 공석을 채우기 위하여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것은 사업주의 자유라고 보시면

    되고 법상 문제되는 부분도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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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인력을 운영하는 방법에 관하는 회사의 고유한 권한이므로, 휴직자의 공백을 채우기 위해서 새로운 인력을 대체하여 사용하는 것은 법 위반이 아닙니다. 다만, 휴직자의 복귀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대체 인력을 채용 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할 필요는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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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적인 사유로 회사에 휴직계를 내고 휴직중인 근로자분이 계십니다. 이때, 근로자를 대체하여 채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해서요. 법상으로 문제될게 있을까요??

    대체근무자가 없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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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적인 사유로 회사에 휴직계를 내고 휴직중인 근로자분이 계십니다. 이때, 근로자를 대체하여 채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해서요. 법상으로 문제될게 있을까요??

    ☞ 근로자를 대체하여 사용하여도 문제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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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적인 사유로 회사에 휴직계를 내고 휴직중인 근로자분이 계십니다. 이때, 근로자를 대체하여 채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해서요. 법상으로 문제될게 있을까요??

    휴직중인 자를 대체할 자를 채용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향후 복직 시 대체채용한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라면 복직을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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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때, 근로자를 대체하여 채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해서요. 법상으로 문제될게 있을까요?

    1. 근로자를 추가로 채용하는 것은 회사 마음이므로 문제되지 않으나,

    휴직기간이 만료되어 해당 근로자가 복직을 하면 이를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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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별문제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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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휴직 중인 근로자를 대체하는 근로자 채용에 관한 문의이나 이것은 실질적으로 휴직 중인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느냐는 질문으로 이해합니다.

    휴직 중인 근로자와 근로관계를 계속유지할 수 없는 객관적인 정당산 사유가 있다면 해고고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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