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조합원이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한 상황에서 해당 근로자가 속한 노동조합이 해산되었다면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자체를 받을 실익이 없는거 아닌가요?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