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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씩한고릴라92
씩씩한고릴라9221.05.14

13개월차 그만두면 연차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입사를 하고 2번째 달부터 지금까지 한달에 한번씩 연차 사용을 했습니다. 제가 13개월차에 그만두면 2년차에 생기는 연차 15개를 받을수 있나요? 만약 받을수 있다면 돈으로 청구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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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예컨대, 2020. 8. 1. 입사한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습니다.

    2020. 8. 1. - 2021. 7. 31. 80퍼센트 이상 근무 시 2021. 8. 1. : 15개 발생

    2020. 8. 1. - 2021. 7. 31. 매월 개근 시 2021. 8. 1.까지 총 11개 연차 추가 발생

    즉, 2021. 8. 1. 귀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총 연차휴가는 26개인 바, 퇴사시점까지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귀 근로자께서 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 1년 미만의 기간은 만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되어 총 11개의 휴가가 발생됩니다.

    만 1년 되는 시점에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15개의 휴가가 발생되며, 이는 해당일로부터 1년 이내 사용기간이 됩니다.

    15개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를 하시는 경우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3개월을 근무하시고 퇴사하시는 경우 질문자님의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 입니다.

    이중에서 질문자님이 근무하는 동안 사용한 연차개수를 차감한 잔여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퇴사시에 수당으로 정산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퇴사로 인해 1년간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1년 근무 후 곧바로 퇴사할 경우에는 15일의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시 연차유급휴가 1일이 발생하며, 이후 입사일 기준 만 1년이 되면 80%이상 출근했을 때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기 전 11개월 동안 :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2.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는 시점 : 15일

    3. 입사일자 기준 3년이 되는 시점 : 16일

    이후 2년마다 1개의 연차가 추가로 발생하며 최대 2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입사일 기준 1년이 되는 시점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하였고, 21년도에 발생한 15개의 연차에 대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퇴직금에 포함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2년차에 생기는 연차 15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직을 하시게 되면 잔여 연차유급휴가일수 전부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가 13개월차에 그만두면 2년차에 생기는 연차 15개를 받을수 있나요? 만약 받을수 있다면 돈으로 청구할수 있나요?

    네 1년간 80퍼센트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하며, 전년도 출근율에 의해서 발생한 것이므로, 해당년도 모두 근로자하지 않더라도 모두부여 또는 지급해야합니다.

    사용하지 못할시 돈으로도 청구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지 못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입사하신지 1년이 되는날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발생한 15일의 휴가 중 퇴사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연차미사용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는 귀하의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 연차미사용수당을 포함한 미지급 임금을 모두 청산해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17. 5. 30.이후 입사자의 경우 만 1년 미만 매월 만근 시 1개씩 발생하는 연차휴가 11일과 1년간 80% 이상 출근하여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최초 1년 만근 시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가 있다면 수당으로 받아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 및 동법 제60조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적용되며, 제60조제1항은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발생요건이 충족되신다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 후 중도 퇴사한다고 하더라도 15개의 연차는 이미 부여 받았으며, 사용 후 퇴사하거나 연차미사용 수당으로 정산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근로자는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되며 15개 중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는 소진하고 퇴사하거나 연차휴가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기 전 11개월 동안 :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2.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는 시점 : 15일

    3. 입사일자 기준 3년이 되는 시점 : 16일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는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합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사례의 경우 최대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5일의 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할 수 있고 1년 경과시 미사용일수에 대해서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2.13개월 근무 시 입사일로부터 만 1년을 근속한 시점에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해당 연차휴가를 미사용한 경우 미사용 연차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