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회사에 징계해고된 조합원이 있는데, 이번에 조합 투표를 거쳐 대표로 선출되었더라구요. 해고자가 대표가 되는게 가능한가요? 회사에서 해고자가 대표인 이유로 단체교섭 거부가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