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해고·징계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해고된 근로자가 노조 대표로 된 경우 회사가 교섭 거부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회사에 징계해고된 조합원이 있는데, 이번에 조합 투표를 거쳐 대표로 선출되었더라구요. 해고자가 대표가 되는게 가능한가요? 회사에서 해고자가 대표인 이유로 단체교섭 거부가 가능할까요??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