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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인 사유로 휴직 중인 자를 대체하는 근로자 채용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직이란 '근로자가 질병 등으로 근로를 제공하기 어려울 때 근로자의 희망이나 취업규칙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계약을 해지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일정 기간 근로제공의무를 면제하는 것'으로서, 그 구체적인 방법과 관련하여서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하여 시행하면 될 것인 바, 귀사가 휴직하는 근로자의 업무를 처리할 다른 근로자를 채용하는 것이 노동관계법적으로 문제될 소지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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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된 근로자가 노조 대표로 된 경우 회사가 교섭 거부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조법 제29조(교섭 및 체결권한) ①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귀 질의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만약 해고된 자가 당해 기업과의 고용관계가 단절된 상태라면 해당 노조의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바, 그렇다면 당해 해고된 자가 노조대표자로 선출되었다 하더라도 그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우므로, 회사가 교섭 및 체결권한이 없는 자와의 교섭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성이 있다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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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현장실습하는 분들이 근로자에 해당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 질의와 관련하여 구체적 사실관계가 나와있지 않아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이와 같이 정부정책에 의거하여 교육과정의 일부로서 고등학생이 향후 산업에 종사하는 데 필요한 지식・기술・태도 습득을 목적으로 현장 실습이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는 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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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월차 그만두면 연차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예컨대, 2020. 8. 1. 입사한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습니다.2020. 8. 1. - 2021. 7. 31. 80퍼센트 이상 근무 시 2021. 8. 1. : 15개 발생2020. 8. 1. - 2021. 7. 31. 매월 개근 시 2021. 8. 1.까지 총 11개 연차 추가 발생즉, 2021. 8. 1. 귀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총 연차휴가는 26개인 바, 퇴사시점까지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귀 근로자께서 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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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로시 대체휴무일을 얼마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위 법에 따라 연장근로에 대하여 임금 지급에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이때, 휴무일에 근로를 제공한 것이 연장근로인지 소정근로인지에 따라 보상휴가시간이 달라질 것인 바, 그 날이 연장근로에 해당한다면 1.5배시간만큼 보상휴가시간이 부여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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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일 기준으로 곧 1년인데 연차 수당?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즉, 귀 근로자께서 1년간 80퍼센트 이상만 출근하였다면 15일의 연차휴가가 주어지는 바, 이를 참고하셔서 출근율을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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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퇴사시 실업급여받는방법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본적으로 질병에 의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다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의사의 소견서 등에 의해 해당 질병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때 그 입증책임은 근로자께 있는 바, 의사 소견서 혹은 직무 전환을 요청하였음에도 이를 거절한 회사 의견서 등을 구비하셔서 관할 노동센터에 신청과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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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월차에 관하여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③ 삭제 <2017. 11. 28.>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5인 이상 기업에 재직 중이라면 위 조건을 갖춘 경우 귀 근로자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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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8월입사 연차 개수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0. 8. 1. 입사한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습니다.2020. 8. 1. - 2021. 7. 31. 80퍼센트 이상 근무 시 2021. 8. 1. : 15개 발생2020. 8. 1. - 2021. 7. 31. 매월 개근 시 2021. 8. 1.까지 총 11개 연차 추가 발생즉, 2021. 8. 1. 귀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총 연차휴가는 26개 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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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근무수당 산정기준이 아땋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 귀 근로자께서 회사의 지휘 감독을 받아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사항을 바탕으로 말씀드리자면, 해당 1시간은 시간외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그것이 시간외근로시간이라는 점에 대하여서는 주장하는 자인 귀 근로자께 입증책임이 있는 바, 해당 시간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자료를 구비하셔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거나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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