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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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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일부를 승진시킨게 부노인가요..?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회사에서 이번에 승진 대상을 선정했는데, 본의 아니게 조합 간부가 승진대상에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승진하면 조합 범위에 해당 안되서 조합을 탈퇴해야 하는 상황인데, 이렇게 승진시키는걸 조합에서 부노라고 주장할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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