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회사에서 이번에 승진 대상을 선정했는데, 본의 아니게 조합 간부가 승진대상에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승진하면 조합 범위에 해당 안되서 조합을 탈퇴해야 하는 상황인데, 이렇게 승진시키는걸 조합에서 부노라고 주장할 수 있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