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면제한도 관련 조합원 규모 산정 시점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근로시간 면제와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회사에서 단체협약 만료일이 올해 말인데, 중간에 교섭하는 경우에는 근로시간면제한도시간 계산을 위한 조합원 수는 언제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조법 제24조(노동조합의 전임자) ①근로자는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자(이하 “專任者”라 한다)는 그 전임기간동안 사용자로부터 어떠한 급여도 지급받아서는 아니된다.
③ 사용자는 전임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0. 1. 1.>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사업 또는 사업장별로 조합원 수 등을 고려하여 제24조의2에 따라 결정된 근로시간 면제 한도(이하 “근로시간 면제 한도”라 한다)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자는 임금의 손실 없이 사용자와의 협의ㆍ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와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ㆍ관리업무를 할 수 있다. <신설 2010. 1. 1.>
⑤ 노동조합은 제2항과 제4항을 위반하는 급여 지급을 요구하고 이를 관철할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때, 근로시간면제한도 적용을 위한 조합원 규모는 위 법에 따라 사업 또는 사업장의 전체 조합원 수를 의미하며, 단체협약을 체결한 날 또는 회사가 동의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조합법 제24조(노동조합의 전임자) ①근로자는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자(이하 “專任者”라 한다)는 그 전임기간동안 사용자로부터 어떠한 급여도 지급받아서는 아니된다.
③ 사용자는 전임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0. 1. 1.>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사업 또는 사업장별로 조합원 수 등을 고려하여 제24조의2에 따라 결정된 근로시간 면제 한도(이하 “근로시간 면제 한도”라 한다)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자는 임금의 손실 없이 사용자와의 협의ㆍ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와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ㆍ관리업무를 할 수 있다. <신설 2010. 1. 1.>
⑤ 노동조합은 제2항과 제4항을 위반하는 급여 지급을 요구하고 이를 관철할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0. 1. 1.>
노동조합법상 전임자에 관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시간 면제와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회사에서 단체협약 만료일이 올해 말인데, 중간에 교섭하는 경우에는 근로시간면제한도시간 계산을 위한 조합원 수는 언제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나요?
->조합원 수가 갖춰진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간시간한도는 조합원 규모에 따라 정해지는데, 근로시간면제 한도[시행 2013. 7. 1.] [고용노동부고시 제2013-31호, 2013. 6. 25., 일부개정]에 의하면 ‘조합원 규모’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게조정법 제24조 제4항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전체 조합원 수를 의미하며, 단체협약을 체결한 날 또는 사용자가 동의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근로시간 면제와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회사에서 단체협약 만료일이 올해 말인데, 중간에 교섭하는 경우에는 근로시간면제한도시간 계산을 위한 조합원 수는 언제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나요?
☞ 연말에 산정된 근로시간면제합의에 따라 산정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체협약 만료일을 기준으로 하여 교섭할수 있으며, 반드시 의무적으로 해당일에 해야하는것은 아닙니다.
근로시간면제 한도 적용을 위한 조합원수 산정 기준시점은 해당 사업장에서 면제한도 적용을 위한 교섭을 실시할 때 그 기준을 삼을 시점을 제시한 것으로
- 해당 사업장 단협이 2010. 1. 1. 이전에 이미 체결되어 발효된 경우 그 체결 당시 유효기간까지는 기존 단협이 인정되므로 그 만료시점에 맞추어 교섭하는 것이 가능하며
- 반드시 2010.7.1. 시점에 의무적으로 교섭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끝. (노사관계법제과-1312)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는(노사관계법제과-1312) 근로시간면제 한도 적용을 위한 조합원수 산정 기준시점은 해당 사업장에서 면제한도 적용을 위한 교섭을 실시할 때 그 기준을 삼을 시점을 제시한 것으로
- 해당 사업장 단협이 2010. 1. 1. 이전에 이미 체결되어 발효된 경우 그 체결 당시 유효기간까지는 기존 단협이 인정되므로 그 만료시점에 맞추어 교섭하는 것이 가능하며
- 반드시 2010.7.1. 시점에 의무적으로 교섭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끝. 이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노사간 자율적으로 정할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시간면제 한도 적용을 위한 조합원 수는 통상 단체교섭이 시작되는 시점인 단체협약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2(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시기 및 방법) ①노동조합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제1항 또는 제29조의2제1항에 따라 그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단체협약이 2개 이상 있는 경우에는 먼저 도래하는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
2.단체협약 등에 노사가 별도로 정한 기준이 있는 경우 그에 따라 정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