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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DC형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할 경우 퇴사 시 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 의무 이전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①가입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나 ②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담보대출 받은 금액을 상환하기 위한 경우에는 일시금 또는 연금 형태로 수령하실 수 있으십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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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가탄신일 근무 후 평일에 대체휴일 사용할경우 대체휴일은 1일인가요? 1.5일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사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하고 다른 소정근로일을 휴일로 정하도록 하는 경우, 공휴일은 소정근로일이 되어 그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소정근로가 될 것인 바, 금요일을 대체휴일로 정한다면 그날은 1일을 부여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에 관한 합의는 공휴일 이전에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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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간으로 하루8시간 6일 근래시 주휴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 발생 조건은 ①1주 소정근로일 개근 ② 그 다음 주 출근 예정 두가지를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1. 월화수목금, 월 근무 했을때 →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2. 수목금, 월화수 근무 했을때 →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2. 금, 월화수목금 근무 했을때 →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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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달 아르바이트 부당해고 구제신첫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귀 근로자가 재직 중인 사업장이 5인 이상이어서 위 법이 적용될 것인 바, 이를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거나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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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근무 1일 휴무 형태에서 휴무일을 연차로 대체하는 특약의 유효성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의 요건을 갖추어 해당 근로자에게 발생한 연차휴가를 휴무일에 대체하기로 하는 내용을 해당 근로자와 귀사가 합의하시면 그날을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며, 귀사가 다시 휴가를 부여하거나 연차휴가근로수당을 지급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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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근을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결근일을 연차휴가사용일로 대체해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회사가 이를 승낙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회사가 이를 승낙한다면 그 날은 연차휴가일로 보아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이며, 그 주의 다른 날을 개근하였다면 그 주에 주휴수당도 발생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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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명 이하 사업장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28조는 상시근로자 수 4인 이하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 바, 부당해고를 당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지만,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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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징계사유로 2회 이상의 징계처분을 하는게 문제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헌법 13조 ①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즉, 헌법에 따라 근로관계에서도 정당한 징계사유가 존재하더라도 같은 사유로 2번 이상 징계하는 것은 위헌입니다. 따라서, 귀사의 근로자에 대하여 이중징계를 하는 것은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일 것입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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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처분할 당시에 취업규칙에 없는 사유로 하면 부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심지어 징계 사유에 관한 규정이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도 이를 그대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근로자 보호의 견지에서 한정적으로 해석해야 하는 바, 취업규칙 내 다른 징계 사유가 열거되어 있다면 그 외의 사유를 들어 징계하는 것은 정당성이 없다고 볼 소지가 클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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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후에 계속 근무한다면 연차휴가는 어떻게 산정하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에 의한 퇴직금 중간정산의 경우라면 이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 바, 퇴직금을 제외한 근로계속연수와 관련있는 여타 근로조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입사한 날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르 산정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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