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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처분할 당시에 취업규칙에 없는 사유로 하면 부당한가요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징계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징계 처분할 당시에는 취업규칙에 존재하지 않는 사유인데, 이를 이유로 징계가 부당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단지 규정에 없다는 이유만으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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