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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뽀얀콩중이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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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5.14

석가탄신일 근무 후 평일에 대체휴일 사용할경우 대체휴일은 1일인가요? 1.5일인가요?

안녕하세요 50인 이상의 제조업체 입니다.

생산팀 직원분들이 연장근무나 휴일근로를 하실경우

통상시급의 1.5배를 지급해드리고 있습니다.

생산팀에서 다음주 공휴일인 석가탄신일에 정상근무를 하고 금요일에 대체휴일을 쓰겠다고 하시는데

이런경우 대체휴일을 1일이 맞나요? 아니면 1.5일이 맞나요?

근로자대표와의 협의가 필요한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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