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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콩중이266
뽀얀콩중이26621.05.14

석가탄신일 근무 후 평일에 대체휴일 사용할경우 대체휴일은 1일인가요? 1.5일인가요?

안녕하세요 50인 이상의 제조업체 입니다.

생산팀 직원분들이 연장근무나 휴일근로를 하실경우

통상시급의 1.5배를 지급해드리고 있습니다.

생산팀에서 다음주 공휴일인 석가탄신일에 정상근무를 하고 금요일에 대체휴일을 쓰겠다고 하시는데

이런경우 대체휴일을 1일이 맞나요? 아니면 1.5일이 맞나요?

근로자대표와의 협의가 필요한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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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사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하고 다른 소정근로일을 휴일로 정하도록 하는 경우, 공휴일은 소정근로일이 되어 그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소정근로가 될 것인 바, 금요일을 대체휴일로 정한다면 그날은 1일을 부여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에 관한 합의는 공휴일 이전에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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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따른 시행일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휴일을 휴일로써 보장하여야 하며, 상시 사용 근로자수에 따라 시행일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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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상휴가제 도입을

    위해선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보상휴가는 가산 수당을 1.5배 지급하는 것과 같이 8시간 휴일

    근로시 12시간의 휴가를 부여하여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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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장/야간/휴일로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57조). 따라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 없이 가산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는 없습니다.

    •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임금과 이에 갈음하여 부여하는 휴가 사이에는 등가관계가 성립해야 하므로, 근기법 제56조에 의한 가산임금까지 감안되어야 하는 바, 휴일근로를 8시간 한 경우 가산임금을 포함한 총 12시간(8*1.5)분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12시간의 휴가를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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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라 2021년 1월 1일부터 30인 이상 사업장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단 일요일은 제외)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2.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교체할 다른 날을 특정하여 유급휴일로 부여하면 관공서의 공휴일 대신 다른 일자를 유급휴일로 하고 관공서의 공휴일을 근로일로 할 수 있는 것(1:1대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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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공휴일을 소정근로일로 대체하고, 다른 소정근로일을 휴일로 갈음하는 대체휴일의 경우 부여되는 대체휴일은 1일이 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2.휴일근로에 대하여 휴가로 보상하는 보상휴가제의 경우 부여되는 보상휴가는 1.5일이 됩니다.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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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공서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장이 공휴일을 휴일대체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근거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하여 대체하여야 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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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하며, 1.5일로 부여하여야 할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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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이 유급휴일인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 경우 대체가 가능합니다. 대체하면 공휴일은 소정근로일로 되고 대체된 소정근로일은 휴일이 됩니다. 휴일이 된 소정근로일은 휴일 1일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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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생산팀에서 다음주 공휴일인 석가탄신일에 정상근무를 하고 금요일에 대체휴일을 쓰겠다고 하시는데

    이런경우 대체휴일을 1일이 맞나요? 아니면 1.5일이 맞나요?

    근로자대표와의 협의가 필요한지도 궁금합니다.

    ☞ 1일에 해당하며, 사업장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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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상휴가제의 경우 1.5일을 부여하여야 할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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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안은 회사 내 취업규칙에 따라 달라집니다. 현재 취업규칙에 명시된 것이 없다면, 사용자와 근로자 대표가 해당 사안에 대하여 협의 후 취업규칙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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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0인 이상이면 석가탄신일이 유급휴일입니다. 대체휴일은 1일입니다.

    ▶단체협약 등에서 특정된 휴일을 근로일로 하고 대신 통상의 근로일을 휴일로 교체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 휴일대체가 가능하며, 미리 근로자에게 교체할 휴일을 특정하여 고지하여야 합니다. 휴일대체가 적법하게 이루어지면 원래의 휴일은 통상의 근로일이 되고 그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근로가 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대법원 2000.9.22.선고 99다7367판결)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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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휴일 휴일대체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필수적이며,

    사전에 미리 특정한 날을 지정하여 대체해야합니다.

    요건을 충족하여 대체하는 경우 공휴일은 통상근로일 / 대체된근로일이 휴일이 되는 바, 공휴일근로는 1배만 지급해도 됩니다.

    합의없는 경우 1.5배처리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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