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의 행정해석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복격일제(2일근무 1일휴무) 근로형태를 도입하면서 휴무일을 유급으로 처리하여 연차휴가와 대체키로 한 특약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하여 유급휴가의 대체를 하고 대체휴무일을 유급으로 한 경우에는 그 대체된 휴가일수
만큼은 다시 휴가를 부여하거나 연차휴가근로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음(근기 68207-2649, 2002.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