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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14

2일근무 1일 휴무 형태에서 휴무일을 연차로 대체하는 특약의 유효성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회사에서 2일 근무하고 1일 휴무하는 근로형태를 띄고 있는 공정이 있는데요. 여기 근무하시는 분들에게 휴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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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blue-check
    손인도 노무사21.05.1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요건을 갖추어 해당 근로자에게 발생한 연차휴가를 휴무일에 대체하기로 하는 내용을 해당 근로자와 귀사가 합의하시면 그날을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며, 귀사가 다시 휴가를 부여하거나 연차휴가근로수당을 지급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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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원칙적으로 유급휴가의 대체는 상기 규정에 따르며, 이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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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의 행정해석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복격일제(2일근무 1일휴무) 근로형태를 도입하면서 휴무일을 유급으로 처리하여 연차휴가와 대체키로 한 특약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하여 유급휴가의 대체를 하고 대체휴무일을 유급으로 한 경우에는 그 대체된 휴가일수

    만큼은 다시 휴가를 부여하거나 연차휴가근로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음(근기 68207-2649, 200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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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는 바, 이에 따라 연차유급휴가의 대체를 하고 대체 휴무일을 유급으로 한 경우에는 그 대체된 휴가일수 만큼은 다시 휴가를 부여하거나 연차휴가근로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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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근로제공의무를 면제하는 제도로서, 원칙적으로 소정근로일이 연차휴가 사용대상이 됩니다.

    2.따라서 휴무일에 임의로 연차휴가를 대체하거나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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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무일을 연차유급휴가로 대체하려면 해당 휴무일이 근로일이라든지 하는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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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의 대체는 특정한 근로일에 대하여 하는 것으로써, 일반적인 상황에서 휴무일은 연차로 대체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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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에 쉬도록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무급휴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대체하면 무급휴무일이 유급일로 되면서 연차휴가일수에서 공제됩니다.

    사례의 경우 휴무일은 단순히 비번일이고 위와 같은 의미의 휴무일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대체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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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휴가(연차휴가 포함)는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날(근로일)에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휴가란,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날에 대해 법령 기타 회사사규에 따라 '근로제공의 의무를 면제받는 것'이기 때문에 당초부터 근로제공의 의무가 휴일 또는 휴무일에 이를 사용한다는 것은 법리적 모순입니다. 따라서 주40시간제를 실시하면서 토요일에 대해 당초부터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휴무일로 정하고 있다면, 토요일인 휴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다는 것은 법리상 모순된 행동입니다.

    2. 연차휴가는 원칙상 근로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예외적으로 회사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또는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정한바에 따라, '특정근로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또는 회사의 사규에서 그러한 정함이 있는지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설령 그러한 정함이 있더라도 연차휴가의 사용대상일은 '근로일'이므로 '휴무일'에 회사가 연차휴가를 사용토록 하는 것은 위1.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법률상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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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2일 근무하고 1일 휴무하는 근로형태를 띄고 있는 공정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분들의 휴무일을 연차유급휴가로 대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연차유급휴가의 대체는 휴무일이 아닌 근로일에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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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2일 근무하고 1일 휴무하는 근로형태를 띄고 있는 공정이 있는데요. 여기 근무하시는 분들에게 휴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가능할까요???

    연차대체는 특정한 근로일에 해야하는 바,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휴무일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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