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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14

하나의 징계사유로 2회 이상의 징계처분을 하는게 문제될까요?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징계 관련해서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근무 태만이라는 징계 사유가 하나 있는데, 이를 근거로 해서 2번의 징계 처분을 하는게 가능할까요? 이런게 법으로 나와 있는게 없어서 헷갈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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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blue-check
    손인도 노무사21.05.1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헌법 13조 ①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즉, 헌법에 따라 근로관계에서도 정당한 징계사유가 존재하더라도 같은 사유로 2번 이상 징계하는 것은 위헌입니다. 따라서, 귀사의 근로자에 대하여 이중징계를 하는 것은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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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등 징계를 할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란 일반적으로 사회통념상 더이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함을 알려드리며, 그러하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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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판례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이중징계를 한 사안에서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나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해당 징계처분은 무료라고 판시를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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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하나의 사유에 대해 2번 이상의 징계처분을 하는 것은 이중징계로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 위반됩니다. 후행처분에서 새로이 추가된 징계사유가 합리성을 인정받지 못하거나 선행처분의 징계양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정도이면 이를 근거로 한 징계는 이중징계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무태만이라는 징계혐의 사실이 동일함에도 2번 이상의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이중징계로서 법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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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의 사유가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반하고 있고, 2) 선행처분과 후행처분 모두 취업규칙 등에 명시된 징계처분에 해당하며, 3) 절차상 흠결 등을 이유로 선행처분이 취소됨에 없이 유효하게 확정된 경우라면 동일한 사유로 이중징계를 할 수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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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2번의 징계처분은 어려워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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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하나의 사유로 2회 징계할수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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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징계혐의 사실이 동일하고, 선행 징계처분이 취소됨이 없이 유효하게 확정된 경우라면 후행 징계처분은 이중징계에 해당되고,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이중징계를 한 경우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나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그 징계처분은 무효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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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하나의 사유를 이유로 해서 징계를 했다면 동일 사유로 다시 징계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이를 허용한다면 한 없이 징계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이중처벌 금지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이 원칙은 헌법상의 원칙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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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징계 관련해서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근무 태만이라는 징계 사유가 하나 있는데, 이를 근거로 해서 2번의 징계 처분을 하는게 가능할까요? 이런게 법으로 나와 있는게 없어서 헷갈리네요.

    ☞ 하나의 징계사유로 2회이상의 징계처분을 하는 것은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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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무 태만이라는 징계 사유가 하나 있는데, 이를 근거로 해서 2번의 징계 처분을 하는게 가능할까요? 이런게 법으로 나와 있는게 없어서 헷갈리네요.

    ->징계 후에도 근무태만이 발생할 경우 다시 징계를 하여도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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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징계사유가 정당하더라도 하나의 사유에 대하여 이중으로 징계는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절차상 하자, 양정 과다로 징계가 부당하다고 법원 등에서 판정한 경우에는 다시 절차를 밟거나 징계 양정 수준을 낮추어 다시 징계를 할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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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별도의 노동관계법령 상의 근거는 없으나 인사조치로서의 징계의 경우에도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2.따라서 같은 징계사유로 복수의 징계를 하는 경우 해당 징계는 일사부재리 원칙 위반으로 부당한 징계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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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무 태만이라는 징계 사유가 하나 있는데, 이를 근거로 해서 2번의 징계 처분을 하는게 가능할까요? 이런게 법으로 나와 있는게 없어서 헷갈리네요.

    일사부재리원칙에 따라

    이중징계 위반에 해당하는 바,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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