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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징계사유로 2회 이상의 징계처분을 하는게 문제될까요?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징계 관련해서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근무 태만이라는 징계 사유가 하나 있는데, 이를 근거로 해서 2번의 징계 처분을 하는게 가능할까요? 이런게 법으로 나와 있는게 없어서 헷갈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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