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징계 관련해서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근무 태만이라는 징계 사유가 하나 있는데, 이를 근거로 해서 2번의 징계 처분을 하는게 가능할까요? 이런게 법으로 나와 있는게 없어서 헷갈리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