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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휴가를 무급휴일에 사용하도록 정하는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73조(생리휴가)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생리휴가를 무급으로 주는 것이 위법은 아니지만, 개인의 특성에 따라 생리일이 달라질 수 있어 근로자의 청구에 의하여 생리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귀사와 같이 고정적으로 무급휴일인 토요일을 생리휴가로 대체한다고 하는 조항은 위법하여 무효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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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자가격리 재택근무시 급여와 지원금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택근무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다면, 그 시간은 귀 근로자께서 회사에 근로를 제공한 시간인 바, 그에 대한 임금이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는 지원금 신청 여부와는 별개의 성격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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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대체 관련해서 개별 동의가 필요한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일'의 휴일대체와 관련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어 개별 근로자와의 합의만으로도 휴일 대체가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이때 대체되는 휴일은 적어도 다음 주휴일 이전에 부여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나 당사자간 합의로 그 사용방법을 정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되진 않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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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신청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후략)육아휴직 중간에 자녀가 3학년이 된다 하더라도 육아휴직을 신청할 당시 해당 자녀가 초등학교 2학년이라면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것이기 때문에 귀 근로자께서는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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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외국노동자도 우리나라시급으로적용되는거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외국인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22조(차별 금지)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하여 처우하여서는 아니 된다.외국인이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위 법에 따라 최저임금이 적용되어야 하는 바, 귀 근로자께서는 임금체불을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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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실업급여사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받기 위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1. 최종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합산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2. 퇴사 사유 : 비자발적 퇴사(회사의 경영상 악화 등), 자발적 사유 중 정당한 이유(사업장 또는 거주 이전으로 인한 통근 곤란, 임금 체불, 회사의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환경 등 다양), 계약기간 만료(정년, 기간 만료 등)로 인한 계약종료 등귀 근로자께서는 위 2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최종 결정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 수급자격 담당직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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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180일 근무일 계산이 어떻게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조건을 충족하기 위한 180일에 기산되어야 하는 날은 실제 근로를 제공한 날 뿐만 아니라 유급주휴일 및 공휴일 등을 모두 포함합니다.(단, 무급휴무일인 토요일은 제외) 따라서, 이를 기준으로 귀 근로자께서 180일 충족 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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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인 경우 2021년도 근로자의 날 근무시 추가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포괄임금제란 일정시간을 시간외근로로 보고 그 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고정적으로 매월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의미하는 바, 귀 근로자께서 근로자의 날인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한 시간과 1달 동안 시간외근로를 제공한 시간을 더하여 3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초과 제공분에 대한 임금 지급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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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퇴사 통보하는 시기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 역시 민법상 계약에 해당하므로 계약해지와 관련된 조항(민법 제660조)을 기준으로 퇴사 기간을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기본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회사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퇴사 기간에 관한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인 바, 귀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 퇴직과 관련된 규정이 명시되어 있고 이에 대해 서명하였다면 이를 기준으로 하는 기간이 유효한 퇴사 시점이 될 것입니다.그렇지 않다면 민법 제660조 제3항에 따라 상대방이 퇴사의사를 밝힌 달의 다음 달 임금지급기일이 퇴사 시점이 될 것입니다.기타 문의사항은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을 통해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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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근무시 수당지급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날법」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有給休日)로 한다.위 법에 따라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인 바, 귀 근로자께서 그날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이는 휴일근로이므로 회사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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