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출장을 간다면 출장비를 지급을 받을수있나요?
저희회사에서는 지금 마케팅과 영상 기회팀만 가끔씩 촬영건으로 출장을 가고있습니다. 근데 이건에 대해서 출장비 같은게 전혀 나오지않는데 원래 출장비가 따로 존재하지않나요??
물어봐도 딱히 받았다는 사람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 근로자의 출장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임금 지급여부가 달라질 것인데, 근로시간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과 해당 사업장에서의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을 방해하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는 바, 귀 질의만으로는 출장 시간이 근로시간인지 알 수 없으나, 만약 근로시간으로 본다면 그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인 반면, 그렇지 않다면 출장수당을 따로 지급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노동관계법적으로 문제될 소지는 적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장비의 경우 회사의 내부규정에 따라 지급이 정해지는 부분으로서 취업규칙 또는 여비 규정의 내용을 확인하셔야 할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부분은 없으며, 해당 시간이 연장근로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장비와 관련하여서는 노동관계법령에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사내규정 등으로 출장비 지급규정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셔야 하며 규정이 없다면 사업주와 이야기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장비는 실비변상적인 금품으로서 근로기준법상 임금이 아니므로, 모든 근로자에게 일정액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하지 않은 이상 사용자가 이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윤성공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관계법에 출장비는 법정수당은 아닙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출장을 가는 경우 실비변상조로 식비, 숙비, 유류비 등을 지급하는 것이 상식적입니다.
한편, 출장을 가는 것도 근로에 해당하므로 1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출장비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따라 지급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는 출장비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한다는 의무를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출장비에 대해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규정되어야 있어야 근로기준법상 금품으로 인정받을수 있으며, 그런것이 아니라면 소송 등을 통해 받아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장비 등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등에 규정되어 있는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출장비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받을수는 없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장비 규정의 경우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따라 정해지게 됩니다.
따라서 회사의 규정을 살펴보시거나 유관 부서에 문의해보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장비는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의 실비변상이라는 것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그 외에 출장업무는 근무시간에 해당되기 때문에 근무시간에 대한 출장비는 사내규칙에 따라 달라질 수 잇습니다. 촬영건으로 출장 시 식비, 교통비, 숙방비 등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해당 부분에 대해 사용자에게 요구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장으로 인해 교통비, 식비 등 추가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추가 경비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그런데 근로자가 우선 지출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후에 비용을 변상해야 합니다.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사용자에게 지급요구하고 불응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출장비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사업장의 취업규칙, 관행에 의하여 출장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한편, 출장시간 및 이동시간 또한 근로시간에 포함되므로, 소정근로시간 외에 출장이 이루어졌다면 시간외수당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데 이건에 대해서 출장비 같은게 전혀 나오지않는데 원래 출장비가 따로 존재하지않나요??
내부규정에서 정하고있다면 청구가능할것입니다.
별도규정이 없다면 청구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장비는 사용자가 지급하는 호의적 금품으로 단체협약과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면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지방출장을 가는 경우 출장비 지급여부는 해당 인사팀에 문의해보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