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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한살모사87
태평한살모사8721.05.12

연차 사용하면 주휴수당은 발생이 안 되나요?

연차를 쓰게 되면 연차를 쓴 당일날의 주휴수당은 안 나오는 건가요?

연차는 유급휴가 이니깐 주휴수당도 포함 되는 건가요?

예전 회사에서는 연차써도 주휴수당 줬었는데 지금다니는곳은 연차쓰면 주휴수당 안준다고 하네요 뭐가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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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어 소정근로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휴수당 발생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요건 중 하나인 '소정근로일에 개근할 것'은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일을 기준으로 따져야 하는 바, 귀 근로자께서 그 주의 다른 날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입니다. 다만, 1주일 전부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다면 그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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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의 경우 1주 15시간 이상의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근로자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고 차주의 출근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지급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해당 주의 모든 소정근로일을 연차휴가로 사용한 경우라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다만, 전일 사용이 아닌 일부만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다른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위의 요건 충족시에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지급해주어야 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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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며, 3. 차주에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를 충족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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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며 다음주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으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한주 출근일 전부에 대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

    하지 않지만 한주 일부에 대해서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다면 나머지 출근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발생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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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연차휴가는 법정휴가로서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청구하여 사용할 수 있으므로 결근이 아닙니다. 따라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주휴일은 연속된 근로에서의 피로회복 등을 위한 것으로서 평상적인 근로관계 즉,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여 왔고 또한 계속적인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가 전제되어 있어야 하므로, 연차휴가로 인해 주 소정근로일 전부를 출근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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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윤성공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 연차휴가일은 출근율 산정시 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이 문제가 되는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 전체를 연차휴가로 사용하지 않는 한,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은 출근한 것으로 보아 주휴수당 산정시 개근한 것으로 보아 주휴수당 발생여부를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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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를 사용한 주의 주휴수당 지급 관련 문의로 보입니다.

    연차사용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신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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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하나리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 유급 휴가를 사용한 날은 근로 의무가 면제돼 소정 근로 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주휴일 산정은 연차 휴가를 사용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부여하되, 다만 해당 주의 전부를 쉬었을 경우 부여할 필요가 없습니다(근로조건지도과-3102, 08.8.8회신)

    질문과 관련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주1회 이상 5회미만 연차 사용 (나머지 근무일 개근전제)> 주휴수당 발생

    주5회 전부 연차 사용> 주휴수당 미발생

    업무에 참고 되기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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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1주 개근 및 계속근로가 예정되어있는 경우 발생하며 연차휴가는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발생하는 휴가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주에도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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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가를 사용한 날 외에 전부 출근하였다면 개근으로 보아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개정 2018. 6. 29.>

    ② 법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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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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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안찬호 노무사입니다.

    본 답변은 질문자님께서 작성한 기초사실만을 검토한 답변자의 원칙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1. 주휴수당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자에게 주어집니다.

    2. 따라서 연차를 일주일에 어느 한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한다고 해서 이를 결근으로 판단하지 않고 있으니

    주휴수당은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3. 다만, 일주일 전체를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1주일 근로에 대한 휴식권 보장이라는 주휴수당의 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에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최고의 하루 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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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13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노동부는 "주휴일 산정을 위한 출근율은 소정근로 일을 가지고 계산해야 하고, 여기서 소정 근로일은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날을 의미하니,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한 날은 근로 의무가 면제되 소정 근로일에 해당되지 않기에, 주휴일 산정은 연차 휴가를 사용한 날은 제외한 나머지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부여를 하되, 해당 주 전부를 쉬었을 경우는 부여할 필요가 없다"(근로조건지도과-3102, 2008.08.08)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일(월~금)중 월,화,수요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였고, 나머지 소정근로일인 목, 금요일에 출근하였다면 정상적으로 주휴일(수당)이 발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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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를 해당 주 모두 사용한 것이 아니라면, (해당 주의 일부만 연차휴가 사용) 다른 날 모두 출근시에 주휴수당 지급해야합니다.

    아래 행정해석 참고해주세요.

    (관련 행정해석 : 근로조건지도과-3102, 2008.8.8.)

    주휴일 산정을 위한 출근율은 소정근로일을 가지고 계산하여야 하고, 여기서 소정근로일은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을 말함.

    -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날은 근로의무가 면제되어 소정근로일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주휴일 산정은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부여하되, 다만 해당 주의 전부를 쉬었을 경우는 부여할 필요가 없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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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는 유급휴가이기 때문에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되며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해서는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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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도 주휴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에 발생하는데 연차휴가를 사용할 경우 해당일은 결근으로 처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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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연차를 사용하셔도 주휴수당은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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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예전 회사에서는 연차써도 주휴수당 줬었는데 지금다니는곳은 연차쓰면 주휴수당 안준다고 하네요 뭐가 맞나요?


    연차쓴날은 출근한것으로 보아야하는바,

    그외 나머지 근로일 모두개근했고 다음주근로가 예정된경우 1일분 주휴수당 지급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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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예시를 참고하세요.

    * 1주일 소정근로일이 5일이면 5일 개근시 주휴수당이 1개 발생함.

    1) 연차휴가 4개를 사용하고 1일은 출근한 경우 : 정상적으로 주휴수당 1개 발생함. 금액도 동일함

    2) 연차휴가 5개를 사용하여 1주일을 모두 쉰 경우 : 주휴수당 미발생, 근로를 하루라도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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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2.주중 소정근로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더라도 해당 일을 제외한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단, 한주의 소정근로일 모두에 대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다면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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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주휴일에 해당하는 임금입니다. 주휴일은 소정근로일에 결근했을 때는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연차유급휴가는 법에서 정한 정당한 권리이므로 결근으로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차를 쓴다고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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