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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코브라81
느긋한코브라8121.05.11

일자리 안정자금 주소정근로시간 52시간이여도 신청가능한가요?

일자리 안정자금 주소정근로시간 52시간이여도 신청가능한가요?

최저임금은 넘긴하는데 시간에도 한도 같은게 있나요??

일자리안정자금이 어려워 고민이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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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사가 고용한 근로자의 고용형태가 상용직인지, 단시간인지, 일용직인지에 따라 일자리 안정자금의 지원요건이 달라질 것입니다.

    상용근로자의 경우 임금 한도만 있을 뿐, 근로시간에는 제한이 없으나, 단시간 및 일용직 근로자는 근로시간에 따라 지원금이 달라지는 바, 이와 관련한 자세한 안내가 담긴 사이트를 아래와 같이 첨부하오니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http://jobfunds.or.kr/requirement.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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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시간의 규정의 적용을 받으며, 1주 40시간이 넘는 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의 경우 1주 40시간을 기준으로 월임금액을 산정하게 되며, 자세한 부분은 근로복지공단에 확인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원요건은 아래와 같으며, 링크(http://jobfunds.or.kr/requirement.mo)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월 보수액 219만원 이하 노동자 고용한 사업주

    • ’21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1,822,480원)의 120% 수준으로 보수 상한 설정
      선원법상 선원은 ’21년 선원최저임금(2,249,500원)의 120%인 월평균보수액 270만원 이하 지원 보수액: 비과세 소득(월 10만원 이하 식대, 실비변상적금품 등)을 제외하고 노동자에게 지급된 모든 보수의 총액(기본급+통상적수당+연장근로수당 등)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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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원요건

    월 보수액 219만원 이하 노동자 고용한 사업주

    • ’21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1,822,480원)의 120% 수준으로 보수 상한 설정
      선원법상 선원은 ’21년 선원최저임금(2,249,500원)의 120%인 월평균보수액 270만원 이하 지원 보수액: 비과세 소득(월 10만원 이하 식대, 실비변상적금품 등)을 제외하고 노동자에게 지급된 모든 보수의 총액(기본급+통상적수당+연장근로수당 등)

    • 일용노동자는 1일 8시간 기준 100,500원 이하(시간급 8,720원 이상)
      * 건설일용노동자는 최저 일당이 지원기준 이상이므로 지원대상에서 제외

    • 단시간(시간제) 노동자의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월 보수액이 최저임금 100~120% 범위 내인 경우 지원

    지원금 신청 이전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 상용노동자 및 단시간노동자는 신청일 현재 고용중이고, 이전 1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된 경우 지원

    • 일용노동자는 신청일 이전 1개월(매월 초일 ~ 말일) 동안 10일 이상 실근무한 경우 1개월 이상 고용 유지한 것으로 간주

    • 이미 퇴사한 노동자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음
      * 일용근로자, 계절근로자(C-4)의 경우는 근로 특성 및 신청 방법 등을 고려하여 퇴사자라고 하더라도 계속 지원

    최저임금 준수 및 고용보험 가입

    • 최저임금 상승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므로 지원받는 사업주는 최저임금 준수

    • 고용보험 가입대상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지원

    • 법률상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가입하지 않아도 지원
      * 합법취업 외국인, 5인 미만 농림・어업 중 법인이 아닌 농가・어가의 노동자, 초단시간(주15시간 미만) 노동자

    기존 노동자는 최소한 전년도 보수수준 유지

    • * 다만, 고용조정이 불가피할 경우 고용조정 없이 노동자 대표와의 서면합의 등을 통해 임금 수준을 감소하는 등 합리적이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적 인정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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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2021년 일자리 안정자금은 월 보수액 219만원 이하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이므로, 주 52시간을 근로할 경우 최저임금 기준으로 환산한 월급여는 최소 2,273,304원 이상이 되므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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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월보수액이 219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한주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한도로 합니다.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 해당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한주 52시간 근무인 경우 주휴수당 포함

    하여 월로 환산하면 월 219만원이 초과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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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월 213만원 이하로 지급하면 됩니다. 또한 일자리 안정자금은 주52시간이라하더라도 수급여부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최저임금 임금 이상을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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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1년 일자리 안정자금 조건은 월 보수액이 219만원 이하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로 최저임금(1,822,480원)의 120% 수준으로 일용노동자는 8시간 기준 100,500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52시간 이상의 경우 모두 지급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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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주소정근로시간 52시간이여도 신청가능한가요?

    최저임금은 넘긴하는데 시간에도 한도 같은게 있나요??

    주 소정근로시간은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당사자간 합의한 시간으로

    일 최대8시간이며, 주 40시간이내입니다.

    다만 문제되는 부분은 주52시간 근무할 경우 월 평균보수가 8800원x 261시간(5인미만)하여도 229만원이므로,

    219만보다 높아서 일자리 안정자금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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