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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로 고민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포괄임금제의 임금계약은 일정 시간에 시간외근로를 한 것으로 보아 고정적으로 그 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므로, 귀 근로자가 받게 되는 임금총액은 200만원입니다. 이때, 귀 근로자께서 실제 시간외근로를 제공한 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한다면 초과분에 대하여서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지만,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임금이 삭감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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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차수당 지급기한 또는 지급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0. 7. 20. 입사한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2021. 7. 21.에 발생하며, 그날부터 1년간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 2022. 7. 21.에 소멸하여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됩니다. 미사용 연차수당은 발생하는 날이 속한 달의 급여일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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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현장 근로자인데 국경일 같은 날 유급 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가 30인 이상인 기업은 관공서에서 정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하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근로자가 재직중인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 가 30인 이상이라면 관공서에서 정한 공휴일은 유급휴일이 될 것입니다. 이는 노조의 여부와는 무관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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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사항에 대해서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직, 징계, 해고 등 인사사항은 그 자체로 근로조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당연히 그 자체가 교섭사항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대법원도 인사사항은 근로조건이므로 교섭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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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에 나와야 하는 사용자는 누구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체교섭 당사자 중 사용자는 사업주로서 근로계약의 당사자를 의미합니다. 대법원에서도 교섭 상대방은 근로계약상 사용자로 한정하고 있으나, 최근 다수의 하급심에서는 단체교섭 대상이 되는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구체적·실질적 영향력 내지 지배력을 미치는 자도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로 보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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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전임자는 어떤 법적 지위를 갖는거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조법 제24조(노동조합의 전임자) ①근로자는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자(이하 “專任者”라 한다)는 그 전임기간동안 사용자로부터 어떠한 급여도 지급받아서는 아니된다.③ 사용자는 전임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0. 1. 1.>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사업 또는 사업장별로 조합원 수 등을 고려하여 제24조의2에 따라 결정된 근로시간 면제 한도(이하 “근로시간 면제 한도”라 한다)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자는 임금의 손실 없이 사용자와의 협의ㆍ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와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ㆍ관리업무를 할 수 있다. <신설 2010. 1. 1.>⑤ 노동조합은 제2항과 제4항을 위반하는 급여 지급을 요구하고 이를 관철할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위 조항을 제외하고는 노조전임자와 관련하여서는 법적으로 규정된 바 없습니다. 따라서, 대체로 학설과 판례는 노조전임자가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고 사용자 또한 임금지급의무도 면제되기에 휴직중인 근로자와 유사한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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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원을 투표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선출해도 문제가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조법 제17조(대의원회) ①노동조합은 규약으로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②대의원은 조합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선출되어야 한다.노조법 제17조는 강행규정이라고 보여지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법 조항에 위반하여 조합원이 대의원의 선출에 직접 관여하지 못하도록 간접적인 선출방법을 정한 것은 무효일 것입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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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초과지급한 경우 반환 요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은 전액지급이 원칙이나, 계산 등의 착오로 회사가 임금 일부를 초과 지급한 경우 초과 지급의 시기와 상계권 행사의 시기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많큼 근접하여 있고, 사용자가 상계 금액과 방법을 미리 예고하는 등으로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을 때에는 임금채권과의 상계가 허용됨을 안내해 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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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이 마지막주에는 지급안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은 전액지급이 원칙이나, 계산 등의 착오로 회사가 임금 일부를 초과 지급한 경우 초과 지급의 시기와 상계권 행사의 시기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많큼 근접하여 있고, 사용자가 상계 금액과 방법을 미리 예고하는 등으로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을 때에는 임금채권과의 상계가 허용됨을 안내해 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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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 전 취업시 4대 보험 가입일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인이 설립되기 이전에는 근로관계가 성립될 수 없는 것으로 보기에 원칙적으로는 법인 설립일이 4대보험 가입일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만약, 4대보험 가입일을 입사일로 설정하시고자 한다면 우선 취득신고를 진행하면서 증빙으로 근로계약서를 첨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최종 판단은 공단 담당자에 의해 이루어지기에 신고서가 반려될 수도 있음을 안내해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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