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교섭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어서요. 교섭요구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인사사항(예를 들어 전직을 할 때 노조의 동의를 받는다던지 등)을 요구사항으로 정하는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