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누3565 판결
(구)노동조합법 제33조제1항 본문, 제39조제3호 소정의 사용자라함은 근로자와의 사이에 사용종속관계가 있는 자, 즉 근로자와의 사이에 그를 지휘․감독하면서 그로부터 근로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자를 말한다
▶파견근로관계 있어 노동조합법상의 사용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명확한 법규정이 없습니다. 고용관계에 있는
파견사업주뿐만 아니라 사용사업주도 권한이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교섭 당사자가 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