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교섭에 나와야 하는 사용자는 누구인가요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교섭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파견회사의 노조가 있고, 실제 근무하는 회사가 있는 경우에 파견 회사 노조가 교섭을 요구할 때 단체교섭에 나와야 하는 당사자는 누구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체교섭 당사자 중 사용자는 사업주로서 근로계약의 당사자를 의미합니다. 대법원에서도 교섭 상대방은 근로계약상 사용자로 한정하고 있으나, 최근 다수의 하급심에서는 단체교섭 대상이 되는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구체적·실질적 영향력 내지 지배력을 미치는 자도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로 보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체교섭의 당사자는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업주로서의 당사자를 의미하므로,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파견사업주가 노동조합법상 단체교섭의무가 있는 사용자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체협약의 당사자라 함은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법률상의 능력을 가진 자를 의미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파견회사의 경우 단체교섭의 당사자가 되는 사용자는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파견업체가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파견회사의 노조가 있고, 실제 근무하는 회사가 있는 경우에 파견 회사 노조가 교섭을 요구할 때 단체교섭에 나와야 하는 당사자는 누구인가요?
->단체교섭의 당사자는 해당 사업장의 사용자와 노동조합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파견회사의 노조가 있고, 실제 근무하는 회사가 있는 경우에 파견 회사 노조가 교섭을 요구할 때 단체교섭에 나와야 하는 당사자는 누구인가요?
계약이 맺어진 파견회사와 협상을 해야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단체교섭의 상대방이 되는 사용자는 노동좆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소정의 사용자이며, 이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실질적인지배력을 미치는 자를 의미합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말한다.
2.질의와 같은 파견근로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파견사업주가 단체교섭의 상대방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누3565 판결
(구)노동조합법 제33조제1항 본문, 제39조제3호 소정의 사용자라함은 근로자와의 사이에 사용종속관계가 있는 자, 즉 근로자와의 사이에 그를 지휘․감독하면서 그로부터 근로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자를 말한다
▶파견근로관계 있어 노동조합법상의 사용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명확한 법규정이 없습니다. 고용관계에 있는
파견사업주뿐만 아니라 사용사업주도 권한이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교섭 당사자가 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조합법상 사용자라 함은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에 의하여 근로자를 채용하는 계약상의 당사자로서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고, 단체협약상의 권리와 의무가 귀속되는 주체를 말합니다.
파견법상 파견근로자를 고용하는 주체는 파견사업주이므로 파견사업주가 교섭의 주체가 된다고 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체교섭의 당사자는 단체교섭을 자신의 이름으로 하고 그 법적 효과가 귀속되는 주체이기 때문에 단체협약상의 권리의무의 주체, 단체교섭의 주체가 된다. 근로자 측의 교섭주체는 법 소정의 노동조합 설립요건을 갖춘 적법한 노동조합이라야 하므로 해고자단체, 일시적인 쟁의단 등은 교섭주체가 될 수 없다. 사용자 측의 교섭주체는 법인기업인 경우에는 그 법인, 개인 기업인 경우에는 그 사업주가 된다.
여기서 당사자는 대표이사 및 노무팀, 인사팀 담당자 및 단체교섭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팀장이 실무적으로 당사자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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