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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04

대의원을 투표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선출해도 문제가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회사에 노조가 있고, 조합원이 상당히 많으나 전국에 산재해 있는 상황에서 대의원을 선출하기 위한 투표를 진행하려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도 법에 따라 무조건 직접 투표가 이루어져야 하나요? 현실적으로 어려워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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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blue-check
    손인도 노무사21.05.0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조법 제17조(대의원회) ①노동조합은 규약으로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②대의원은 조합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선출되어야 한다.

    노조법 제17조는 강행규정이라고 보여지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법 조항에 위반하여 조합원이 대의원의 선출에 직접 관여하지 못하도록 간접적인 선출방법을 정한 것은 무효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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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조합법 제17조(대의원회) ①노동조합은 규약으로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②대의원은 조합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선출되어야 한다.

    ③대의원의 임기는 규약으로 정하되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대의원회를 둔 때에는 총회에 관한 규정은 대의원회에 이를 준용한다.

    원칙적으로 노동조합법상 대의원회에 관한 사항은 상기 내용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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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조합의 최고의결기관인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의 대의원을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노동조합의 구성원인 조합원이 그 조합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에 관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합 내 민주주의, 즉 조합의 민주성을 실현하기 위함에 있고 이는 강행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법 조항에 위반하여 조합원이 대의원의 선출에 직접 관여하지 못하도록 간접적인 선출방법을 정한 규약이나 선거관리

    규정 등은 무효라고 보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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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7조는 `노동조합은 규약으로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대회를 둘 수 있으나 그 대의원은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러한 규정의 취지는 노동조합의 구성원인 조합원이 그 조합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에 관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합 내 민주주의, 즉 조합의 민주성을 실현하기 위함에 있고 이는 강행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법 조항에 위반하여 조합원이 대의원의 선출에 직접 관여하지 못하도록 간접적인 선출방법을 정한 규약이나 선거관리규정 등은 무효라 할 것입니다(대법 97다41349, 200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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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실적으로 어렵다 하더라도, 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준수하지 않고 선출한 대의원은 그 선출을 무효로 볼수 있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7조(대의원회) ①노동조합은 규약으로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②대의원은 조합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선출되어야 한다.

    ③대의원의 임기는 규약으로 정하되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대의원회를 둔 때에는 총회에 관한 규정은 대의원회에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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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에 따라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를 하여야 합니다.

    노동조합법 제17조(대의원회) ①노동조합은 규약으로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②대의원은 조합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선출되어야 한다.

    ③대의원의 임기는 규약으로 정하되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대의원회를 둔 때에는 총회에 관한 규정은 대의원회에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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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17조(대의원회) ①노동조합은 규약으로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②대의원은 조합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선출되어야 한다.

    ③대의원의 임기는 규약으로 정하되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대의원회를 둔 때에는 총회에 관한 규정은 대의원회에 이를 준용한다.

    강행규정으로서 직접투표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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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 노조가 있고, 조합원이 상당히 많으나 전국에 산재해 있는 상황에서 대의원을 선출하기 위한 투표를 진행하려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도 법에 따라 무조건 직접 투표가 이루어져야 하나요? 현실적으로 어려워서요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선출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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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7조 제2항에 의해 대의원은 반드시 직접 투표에 의해 선출되어야 합니다.

    <관련 법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7조(대의원회)

    ②대의원은 조합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선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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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무사님들. 회사에 노조가 있고, 조합원이 상당히 많으나 전국에 산재해 있는 상황에서 대의원을 선출하기 위한 투표를 진행하려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도 법에 따라 무조건 직접 투표가 이루어져야 하나요? 현실적으로 어려워서요

    ☞ 직접,비밀,무기명 투표가 이뤄져야 하며, 전국에 투표소를 설립해서 취합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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