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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심한발구지203
세심한발구지20321.05.03

법인 설립 전 취업시 4대 보험 가입일이 궁금합니다.

지금 취업한 회사의 법인 설립일이 4월 12일인데, 저는 입사를 4월 1일에 했습니다.

회사에서 제 4대 보험 가입을 법인 설립일인 4월 12일부로 했는데, 실제 입사일이 아닌 법인 설립일을 기준으로 4대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맞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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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이 설립되기 이전에는 근로관계가 성립될 수 없는 것으로 보기에 원칙적으로는 법인 설립일이 4대보험 가입일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만약, 4대보험 가입일을 입사일로 설정하시고자 한다면 우선 취득신고를 진행하면서 증빙으로 근로계약서를 첨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최종 판단은 공단 담당자에 의해 이루어지기에 신고서가 반려될 수도 있음을 안내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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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4대보험의 가입 자격은 각 보험별로 상이하게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월 60시간 이상을 근로하는 근로자라면 4대보험의 가입자격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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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의 경우 주 15시간 이상 2달 이상근무하신 것이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기 때문에 법인 설립 이전이라도 해당 근무요건을 맞추신다면 4월 1일 입사부터 4대보험 적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산재보험의 경우 근로자라면 조건 없이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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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제 입사일로 합니다.

    4대보험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1인 이상 있는 모든 사업장이라면 가입 신고대상이 됩니다.

    단,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 및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이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는 4대보험 중 고용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은 제외 됩니다.

    <필요서류>

    국민연금 :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 통장사본1부(자동이체 신청시)

    사업자등록증 사본

    건강보험 : 사업장적용신고서/ 통장사본1부(자동이체 신청시)/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사업자등록증

    고용보험 : 보험관계 성립신고서/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서

    산재보험 : 보험관계 성립신고서/ 산재보험 근로자 고용신고서가 필요

    고용산재는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은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사업주가 미신고 상태라면 관할공단을 통해 접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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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제 4대 보험 가입을 법인 설립일인 4월 12일부로 했는데, 실제 입사일이 아닌 법인 설립일을 기준으로 4대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맞는 건가요??

    실제 입사일 기준으로 근로자피보험자격확인청구하시기바랍니다.4월 1일부터 일했다는 증거자료로 소명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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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가 존재하지 않아서 4.1로 가입하지 못할 수 있을 것입니다.(근로복지공단 확인요망)

    그러나 선생님의 실제 입사일은 4.1이므로,

    임금, 연차휴가, 퇴직금의 기산일은 4.1로 적용하니 이는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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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 가입 신고는 보험관계 성립일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법인 설립일이 보험관계 성립일이 되므로 4대보험 가입일도 법인 설립일부터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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