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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날 근무시에 50%의 추가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3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관공서에 관한 공휴일 규정에 대하여서는 근로계약서 혹은 취업규칙 등 사규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만약, 사규에 해당 공휴일을 무급휴일로 한다면 그 날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휴일근로가 아닌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다만, 30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내년부터는 관공서에 관한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정해지므로, 그날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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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중에 체험형 인턴과 전환형 인턴은 뭐가 다른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체험형 인턴이란, '체험에 무게를 두어 인턴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한 뒤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형태의 계약'을 의미하고,전환형 인턴이란 '채용에 무게를 두어 인턴 업무를 수행한 뒤 다시 평가를 거쳐 일정 비율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형태의 계약'을 의미합니다. 이때, 전환형 인턴의 경우 그 전환 비율과 관련하여 법에서 달리 정한 바 없어 회사에 재량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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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발생시점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본적으로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기업이 되는 시점부터 연차휴가 조항을 적용받으므로 그 시점을 기준으로 연차휴가 발생 여부를 위한 출근율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2021. 4. 30.이 기산점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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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에 연차를 사용을 공지한후에도 남은 연차는 소멸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위 조항에 따라 연차촉진을 적법하게 시행하였음에도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면 그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지 않을 뿐 아니라 휴가도 소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노사 간 내년까지 이연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합의가 있다면 내년에 전년도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문제되진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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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3월 입사인데 21년 5월 퇴사시 발생한 연차는 지급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함에 따라 사용하지 못한 연차유급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그에 대한 임금을 지급받으시면 됩니다.그리고, 연차휴가는 1년 단위를 기준으로 발생 여부를 산정하기 때문에 2021년 4월 - 2021년 5월 2달의 근무기간에 대하여서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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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이 요일별 제한이 있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연차 관련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특정일에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회사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가 아니라면 회사가 다른 이유를 들어 이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2. 복리후생 관련복리후생 관련하여 노동관계법적으로는 정해진 바 없어 회사에 재량이 있습니다. 따라서, 정수기 등의 음용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것이 노동관계법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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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1.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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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직수당 책정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직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수당 여부가 달라질 것입니다. 만약, 당직시간에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수행하는 업무를 계속 수행하는 등 업무의 양과 질이 동일하다면 당직시간은 근로시간이 되어 그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이나, 그렇지 않고 단순히 순찰 등과 같이 업무의 양과 질이 상대적으로 낮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그에 대한 수당을 회사에서 별도로 책정하여 지급하는 것이 법 위반은 아닐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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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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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예정입니다 회사에 언제 말씀드려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 역시 민법상 계약에 해당하므로 계약해지와 관련된 조항(민법 제660조)을 기준으로 퇴사 기간을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기본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회사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퇴사 기간에 관한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인 바, 귀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 퇴직과 관련된 규정이 명시되어 있고 이에 대해 서명하였다면 이를 기준으로 하는 기간이 유효한 퇴사 시점이 될 것입니다.그렇지 않다면 민법 제660조 제3항에 따라 상대방이 퇴사의사를 밝힌 달의 다음 달 임금지급기일이 퇴사 시점이 될 것입니다.기타 문의사항은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을 통해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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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1.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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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사업장 근무시간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 및 제51조의2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제52조제1항제2호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2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 1. 5.>③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에 더하여 1주 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1.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을 초과할 필요가 있는 사유 및 그 기간2. 대상 근로자의 범위④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제1항과 제2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 6. 4., 2018. 3. 20.>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연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후 연장시간에 상당하는 휴게시간이나 휴일을 줄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2018. 3. 20.>⑥ 제3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8. 3. 20.>⑦ 사용자는 제4항에 따라 연장 근로를 하는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건강검진 실시 또는 휴식시간 부여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 5.>제5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1.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2.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7월 1일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위 법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되진 않습니다. 다만, 실제 근로한 시간에 대하여서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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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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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잘못으로 돈을 덜 받았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귀 근로자께서 소정근로시간에 근무를 제공하였다면, 그에 대한 대가로서의 임금은 당연히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바, 회사에 연락하셔서 임금 지급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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